인민 법원 시행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법적 해석 [1998] 제 15, 1998 년 6 월 1 1 최고
집행 절차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제때에 효력을 발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 업무의 실천 경험을 결합하기 위해, 현재 인민법원 집행 업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집행 기관 및 그 책임
1. 인민법원은 필요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하여 집행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법적 도구의 이행을 담당합니다.
(1) 인민법원의 민사, 행정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민사제재 결정서, 지불령, 형사사건에는 민사판결서, 판결서, 조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2)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리에 의해 결정된다.
(3) 중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서 및 조정서;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판결을 내렸다.
(4)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기관이 부여한 채무를 회수하는 채권서류와 물품.
(5) 외국 법원이 이미 인민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한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
(6) 법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민사, 행정사건의 재산보전과 선집행의 판결을 심리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집행한다.
4. 인민법원이 심사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집행인이 본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은 집행 기관이 집행한다.
5. 집행 절차의 중대한 문제 처리는 3 명 이상의 집행인의 토론을 거쳐 행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민사소송법 제 217 조 또는 제 260 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중재판결이 집행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7. 집행 기관은 필요한 교통수단, 통신설비, 시청각장비, 경찰용 장비를 갖추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공무를 집행할 때 집행인은 관계자에게 근무증과 공무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이 참여해야 한다.
정식 증명서는 최고인민법원이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9. 상급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은 하급인민법원에 대한 감독, 지도 및 조정을 책임진다.
둘째, 집행 관할권
10. 중재기관이 내린 국내 중재판결과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채권문서는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전항의 사건 등급 관할은 지방법원이 소송 사건 수준 관할을 접수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1 1. 국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보전을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에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판결하고 집행한다. 증거 보존 신청은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었다.
12. 섭외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제출했으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보전을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다. 증거 보존 신청은 증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13. 특허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처리와 처벌 결정은 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14. 국무원 각 부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세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내린 처리, 처벌 결정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15.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한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6. 인민법원 간에 관할 집행으로 인한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관할권을 가진 상급인민법원의 판결을 신청합니다.
17.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관할의 집행사건은 특수한 상황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집행할 수 있다.
셋째, 응용 및 이전 구현
18.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을 접수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집행을 신청하거나 이송하는 법률문서가 발효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효력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 또는 상속인 또는 권리자입니다.
(3)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한 법률 문서에는 지불 내용, 집행 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채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6) 인민 법원 집행 신청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19. 발효법문서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등을 포함한 법률문서, 민사제재 결정서, 형사첨부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는 재판법원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한다.
20.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요청 실행.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원인, 사항, 집행 대상 및 신청 집행자가 알고 있는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집행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접대원은 구두신청을 필록, 신청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중국어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은 특별규정이 있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발효 법률 문서 사본.
(3) 집행인의 신분증을 신청하다. 시민의 개인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이 신청한 것은 영업허가증 사본과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4) 권리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권리 상속이나 양수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또는 서류.
2 1.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에 중재조항이 첨부된 계약이나 중재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거나 우리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중재 판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22. 신청집행인은 대리인을 대신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리인은 위탁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 위탁사항과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민사권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집행금을 받는 사람은 대리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 소송유료방법' 규정에 따라 신청집행비를 납부해야 한다.
넷째, 집행 전 준비 및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 확인
24.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민사소송법 제 232 조에 규정된 채무이자 또는 이행금 지연을 부담해야 한다.
25. 집행통지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 적용된다.
26.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발효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지정된 기한 내에 재산을 이전, 은닉, 매각, 훼손한 경우 즉시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27. 인민법원은 비소발효법문서를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효법문서를 만든 기관에 서류자료를 인출할 수 있다.
28.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집행인의 재산 상태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인민법원에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 관련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또는 시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 복제 또는 촬영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
29. 집행인의 재산 상태와 의무 이행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집행인이나 집행인의 법정대표나 담당자를 인민법원에 소환해 문의할 수 있다.
30. 집행인이 인민법원이 요구한 재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3 1.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수색할 때, 피집행인은 숨겨진 재산과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상자, 궤를 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열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통화 지불 구현
32. 은행 (지점, 영업소, 저축소 포함),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저축업무가 있는 기관 (이하 금융기관) 의 예금에 대한 조회, 동결, 할당, "중국 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관련 문의" 에 따라
33. 금융기관은 인민법원이 동결한 자금을 무단으로 해동하고, 동결된 자금이 이체되고, 인민법원은 그 기한 내에 양도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이 양도된 자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신청집행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34. 집행인은 금융기관으로 중국 인민은행에 예치된 예금준비금, 예비금은 동결, 공제할 수 없지만 본 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과 중국 인민은행의 기타 예금은 동결, 할당, 집행인의 기타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영업장소는 압수할 수 없다.
35.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그 수입이 저축예금으로 전환되어, 예금 증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포기하기를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예금 철회, 금융기관에 협조집행통지서 발급, 발효법문서 첨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집행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인민법원에 납부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36. 피집행인이 해당 기관의 수입을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 억류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37. 해당 기관이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의 수입을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지불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회수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불한 금액 내에서 신청 집행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8. 피집행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다른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할 권리가 있다. 판결서는 마땅히 집행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전항의 조치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내고, 판결서 사본을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39. 압류, 압류된 재산의 가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40. 인민법원은 담보권, 질권, 유치권을 가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경매, 재산 매각의 소득은 담보권자,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된 후 신청인의 채권을 청산하는 데 사용된다.
4 1. 동산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은 공고를 붙여야 한다.
산권증이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수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재산 압류 이전, 양도 수속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협조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동시에 집행인에게 관련 산권증을 인민법원에 맡겨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봉인을 붙이거나 공고를 게시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발부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지도 않고, 공고를 붙이지도 않고, 다른 인민법원의 압수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42.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인에게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 압수된 사무용품을 계속 사용하면 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집행인이 상속할 수 있다. 집행자가 보관하거나 사용한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43. 인민법원은 압수된 재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보관인은 압류된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4.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책임자에게 기한 내에 재산을 회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45. 피집행인의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압류, 압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46.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압수당하고 압수된 재산가격을 변경할 때 경매기관에 경매를 의뢰해야 한다.
재산은 경매를 위탁할 수 없고, 경매를 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경매가 필요하지 않다고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거나 스스로 경매를 조직할 수 있다.
47.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하고 매각하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48. 피집행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압수된 재산의 매각을 스스로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감독하고 매각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49. 피집행인의 재산 경매나 매각이 완료되면 즉시 돈을 정리해야 한다.
위탁경매나 조직이 집행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실제 비용은 소득가격에서 우선 공제해야 한다. 소득가격이 집행대상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50.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특허권, 등록상표전용권, 저작권 (재산권 부분)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권리에는 등록기관이 있으며, 관련 부서에 재산권 이전 수속을 처리하지 말라고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인에게 재산권이나 사용권증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에 열거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경매,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1.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또는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이 피집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관련 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당금,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이 배당금, 배당금 만료 후 피집행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인민법원은 관련 기업에 철회할 수 있고, 취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52.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다른 주식유한회사에서 보유한 주식 (주식) 을 압류하고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인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직접 경매, 매각 또는 주식을 채권자에게 직접 보상해 집행인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53.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나 다른 법인의 투자권이나 지분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는 양도 수속을 해서는 안 되며, 집행인에게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스스로 동결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54. 피집행인이 법인독자기업에서 소유한 투자권익이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직접 양도를 판결하여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5 조,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서 집행인의 출자권이나 지분을 경매,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또한 피집행인이 자신의 투자권이나 지분을 스스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독하여 소득을 양도하여 신청인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55. 합자, 협력기업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대외무역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인이 동결된 투자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집행인은 중외합자, 협력기업의 지분 외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주주들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행인의 지분을 직접 강제 양도할 수 있지만, 합자상대의 우선구매권을 보호해야 한다.
56. 관련 기업은 인민법원의 협조동결통지서를 받은 후 피집행인에게 배당금, 배당금을 무단으로 지급하거나 피집행인을 위해 동결 지분 양도 절차를 밟아 양도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배당금, 배당금 또는 양도된 지분의 가치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사 재산의 인도 및 완료된 행위의 집행.
57. 시행법문서가 집행인이 특정 표지물을 전달하는 것을 확정한 경우, 원물을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물을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옮기는 것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원물은 확실히 변질, 훼손, 소멸된 것으로, 할인배상을 명령하거나 표지물의 가치에 따라 집행인의 기타 재산을 집행해야 한다.
58. 관련 기관이나 시민이 법률문서 지정으로 납품된 재물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나 협조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과 협조하여 재물이나 티켓을 옮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회수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다.
59.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 매각 또는 판결한 후 현인이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집행인을 신청해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 228 조, 제 229 조, 본 규정 제 57 조, 제 5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0.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행위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현지에서 이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으며, 상술한 행위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집행자가 부담합니다.
피집행인이 완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피집행인이 교육을 받고도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방해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열여섯. 보충 조항
137?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본원의 이전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상충되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