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부서 감사기관 및 사회감사기구 (이하 총칭하여 감사단위) 는 본 조례에 따라 국유기업 법정대표인의 퇴임에 대한 감사감독 및 감사검증을 실시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정 대리인 사임" 이란 법정 대표가 면직, 해고, 사임, 사임, 임기 만료, 재배치, 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맡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국유기업 법정대표인이 퇴임할 때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법, 규정, 규정, 회사 정관, 경영 목표 계약, 합의 및 법에 따른 고용 책임 목표를 근거로 독립 감사,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청렴기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감사 결과는 관련 부서와 조직이 법정대표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상벌, 승진, 채용을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2 장 감사기관 및 감사인 제 7 조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퇴임감사는 다음 감사기관에서 실시한다.
(a) 시 및 구 (시) 군 감사 기관;
(2) 기업 주관 부서의 내부 감사 기관 (정부 승인 관리 기관 포함) (이하 부서 감사 기관);
(3)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감사조직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 포함). 제 8 조 기업 주관부는' 감사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기관을 설치하고 건전한 감사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감사인은 퇴임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 업무 능력, 업무 경험 및 직업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거부, 방해 및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감사인은 이임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재무 계획,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감사된 법정 대표인과 관련된 자료 및 자산을 검사합니다.
(2) 감사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을 조사하고 마을 증명서를 얻는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2 조 감사인은 이임 감사를 실시할 때,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하여 거짓을 꾸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기관은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할 때 법에 따라 국가 비밀과 감사기관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감사관할 제 13 조 시 감사국은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이임감사의 관리,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구 (시) 현 감사국은 본 관할 지역의 국유기업 법정대표인에 대한 관리,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기업 주관 부서는 본 시스템 기업 법정대표인의 이임 감사 업무를 조직하여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제 14 조 국유기업 법정대표인에 대한 감사는 국유자산관리관계와 인사관리권한 등급에 따라 진행된다.
(1) 시 정부가 임명한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이임은 시 감사국이 직접 감사한다.
(2) 제 (1) 항을 제외한 시속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기업은 부서감사기관이 직접 감사할 수도 있고, 기업법정대표인을 임면한 기업주관부에서 사회감사조직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5 조 구 (시) 현 소속 국유기업의 법정대표인은 현지 정부가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부처 감사기관과 사회감사조직의 이임 감사 업무의 질을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조례 제 16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은 이미 법정대표인의 이임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해에는 다른 감사 사항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았다. 제 4 장 감사 내용과 절차 제 18 조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퇴임 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2) 기업의 채권 부채;
(3) 기업이 국가 재경법, 법규 및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4) 기업 법정 대리인의 경영 목표 또는 고용 책임 목표 달성;
(5) 국유 자산의 증감;
(6) 감사해야 할 기타 사항.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서 법정대표인 임기 외 전년도를 소급하여 퇴임할 권리가 있지만, 단계와 소유자를 구분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 법정대표인이 이임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감사 관할 범위에 따라 정부 및 기업 주관부에서 관련 감사기관 및 부서 감사기관에 이임 감사를 배정하도록 통지하거나 기업 주관부에서 직접 사회감사조직에 의뢰하여 이임 감사를 실시한다.
기업 법정 대표자가 면직되거나 해고된 사람은 먼저 면직되거나 해고된 후 감사할 수 있다. 사직, 퇴직, 임기 만료, 전근, 퇴직, 이직 전에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