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민사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만약 당신이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어떤 부서에 호소하고 싶다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2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거나 동급 인민검찰원에 재판 감독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떤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선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개정 기간 중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둘째, 발효된 1 심 판결이나 최종심 판결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민검찰원에 1 심 발효 판결이나 최종심 판결을 호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민사와 행정사건이 6 개월이고 형사사건에는 명확한 기한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규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41 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만약 네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너는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너는 거절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 86 조: 송달인 또는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상소합니까? 안녕하세요.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2 심 소송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 변호사&;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다. 그리고:
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2 심 절차는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인의 항소나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식 및 방법이다. 그것은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소송 단계이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첫째,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하다.
둘째, 항의를 신청한다
셋째, 청원
요약: 내몽골 포두시 토우기 명산뇌향촌민 질문: 2003 년 우리 향은 농촌 토지청부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하고 개별 마을의 청부지에 대해' 5 년 1 단조' 를 시행한다. 농촌 토지 청부법이 이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다시 원래의 땅을 심고, 기법원에 청부지 회수를 요구했지만, 기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중에, 나의 경작지를 점령한 마을 사람들이 나를 법정으로 고소했지만, 이번 법원은 내가 패소했다고 판결하였다. 나는 이 판결이 법을 위반하고 나의 토지 청부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재산을 동결해도 될까요? 만약 내가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기한 내에 상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