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판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의 재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 134 조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순회재판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37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을 열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제 138 조 법정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제 139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41 조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났으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가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147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을 거부하고, 상황을 기록하고, 답안지를 첨부하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