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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 상거래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경 간 전자 상거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에 따르면:

제 10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이 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로고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에 따르면:

제 16 조

전자상거래를 주동적으로 중단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30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끌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본 동의 옵션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와 약속하거나 약속한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운송의 위험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다른 택배 물류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제 2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 반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불합리한 보증금 반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제 2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기술 우위,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력 및 기타 경영자가 거래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의존으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 법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삭제 및 로그아웃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를 질의, 수정, 삭제 및 로그아웃하는 데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응?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또는 삭제하는 신청을 받을 경우 신원을 확인한 후 즉시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소되면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즉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그 규정에서 보존하다.

제 25 조

관련 주관부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관련 전자상거래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 26 조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운영자에게 신분,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등 실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을 점검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절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8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를 제출하고, 시장주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영자가 법에 따라 등록한다는 것을 알리고, 시장감독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전자상거래 특징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응?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조세징수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섭세 정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본 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본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세주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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