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세무원은 법 집행 시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세무서와 세무원은 세법, 규정 및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자이다. 세수집행의 질은 우리나라 세법, 법규, 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의 질과 직결된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무서와 인민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결백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문명서비스를 하고, 납세자와 압류의무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소위 "공정한 법 집행" 은 원칙을 고수하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세법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국익과 납세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무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즉 직무에 충실하고, 일을 사랑하고, 업무 규율과 업무 요구를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탐내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일심으로 공무를 위해, 두 소매의 맑은 바람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각 업종은 문명의 양질의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있으며, 세무서는 수천만 명의 납세자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영향이 크다. 납세자는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문명서비스를 해야 자각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 4 화 건설을 지지할 수 있다. 세무서와 세무원은 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진술, 변호, 행정복의 신청, 행정소송 제기, 국가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통일체이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납세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다. 세무유지와 세무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염정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많은 세무사들의 주류는 좋다. 각종 부패한 사상의 침식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고, 곳곳에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청렴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히 소수의 부패자들이 집권이 부실하다. 따라서 세무서의 조세 집행 활동을 대중의 감독 아래 둘 필요가 있다. 세무원은 뇌물 수수,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고의로 납세자와 압류의무자를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뇌물이란 각종 방식, 수단, 핑계로 각종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원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업무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납세자와 관련 기관, 개인으로부터 뇌물 (현금, 물품 포함) 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와 관련 기관, 개인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는 각종 수단으로 법률, 법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유용하거나 변변변적으로 유용하거나, 납세자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의 표현이다. 실직은 일에 불충실하고,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고, 일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방임하고, 무관심한 것이다. 뇌물 수수, 부정행위, 직무 태만은 위법 행위로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세에 손실을 입히고 당풍과 사회 풍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에 규정된 금지성 행위에 속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은 세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세금을 더 내거나 고의로 납세자, 압류의무인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국세법에 맞지 않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이익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고의로 납세자와 압류 의무인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더욱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른바' 일부러 납세자, 압류의무인' 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러 잘못을 고르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업무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납세자,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 이런 행위는 납세자와 압류의무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세무서와 세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