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촌민위원회는 당의 기층조직 지도하에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활동을 전개하여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 제 5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를 도와 일을 진행한다. 제 6 조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촌민위원회에 업무를 의뢰하여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위탁부서가 부담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의 업무경비와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기본보수, 성과평가상, 임기 신체검사비, 훈련경비는 재정으로 보장된다.
촌민위원회가 조직한 공익사업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 토론을 거쳐 자금을 모아 해결할 수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자신이 조직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기본보수와 성과심사 장려제도를 실시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촌민자치법, 법규 및 전문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촌민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훈련을 받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훈련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촌민위원회의 구성과 직책 제 10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구성원, 다민족이 모여 사는 마을, 민족 구성원은 적어야 한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사회치안, 문화교육 등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다. 인구가 적은 마을은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치안, 공중위생, 사회치안, 문화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제 12 조 마을위원회의 주요 책임: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한다.
(b) 중국 * * * 생산당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고, 분열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을 유지하도록 마을 사람들을 교육한다.
(3) 촌민들에게 국가와 자치구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지지하도록 교육한다.
(4)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한다.
(5) 마을 자치 헌장 및 마을 규정 준수 및 시행
(6)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무수출을 조직하고, 마을 사람들이 프로젝트 건설에 질서 있게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의 경제수입을 늘리는 것을 지지하고 조직한다.
(7) 마을 집단 소유의 토지, 초원, 삼림 지대, 공공 서비스 시설 및 기타 재산을 관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자연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8) 집단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서비스,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목구 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10) 마을 사람들에게 도로, 철도, 교량, 암거, 도로 표지판, 비콘, 파이프, 시설, 영구 측량 표지, 계장 등 공공재산을 보호하도록 교육한다.
(11)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풀뿌리 사회 관리 및 서비스 조치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12)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과학 문화 지식을 배우고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다.
(13) 마을 사람들에게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14) 촌민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3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분열을 반대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고, 공평하고, 청렴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