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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염업관리조례 시행 방법 (2008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 염업관리조례' 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상황과 결합해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소금 자원 개발, 소금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소금 제품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60% 이상인 고체 염 및 액체 염 (암염 염수 및 수채 천연 염수) 으로 소금과 가성 소다, 소다회 공업염 및 기타 소금 (제혁 소, 제약, 날염, 수처리 등) 을 포함한다. ). 제 4 조 성 염무관리국은 성 인민정부 염업 행정 주관부로, 성 전체의 염업 업무를 주관한다. 시 현 인민정부 염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염업 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지방 염업 행정 주관부의 의무:

(1) 염업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b) 산업 생산, 판매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3) 성 전체의 소금 생산, 분배 및 배치 계획을 편성하고 관리한다.

(4) 성 전체의 염업 관리에 관한 티켓을 개발하고 발급한다.

(5) 본 행정 구역 내의 중대한 염업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지역간 염제품 판매 분쟁을 조율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6 조시, 현염업 행정 주관부의 직책:

(1) 염업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각종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2) 지방 염업 발전 계획을 준비한다.

(3) 상급 염업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생산 판매 등의 계획 지표를 조직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 사산 밀수 사매 사매 불법 판매 염업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염업 시장을 관리한다. 제 7 조 성염업 회사는 성직염업 기업 염제품의 생산 경영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향국영과 집단염장 (공장 광산) 과 군 시스템, 농간시스템, 노동개혁 시스템 등 염장 (공장 광산) 의 소금 제품 판매를 조율하다. 제 8 조 성염품질감독검사소는 성 전체의 소금제품 품질감독기관으로, 생산운송 판매과정에서 염제품의 품질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자원 개발 및 관리 제 9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소금 자원 개발 (해수 소금, 암염 소금, 천연 염수 소금 포함) 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성 염업 행정 주관부의 통일관리에 복종하고,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지정판매, 계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소금 자원 개발과 소금 제조 기업 (비제염 기업 개발 소금 자원 포함) 설립은 반드시 성염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기업과 개인은 소금 자원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암염 지질 탐사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지질광산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탐사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무릇 암염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성염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채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암염자원 개발 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은 성염업 행정 주관부서가 성 지질광산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3 장 염장 (공장 광산) 의 보호 제 12 조 염장 보호제방과 최소 고조선 사이의 지역과 흡습 담수화 전용 수로의 양쪽에서 각각 500 미터 이내의 지역이 염장 보호구역이다.

염전 보호구역 등은 수리공사 관리 범위에 속하며, 염업 행정 주관부는 수행정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장마철에는 홍수 방지 지휘기구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13 조 염장 방제내의 갯벌, 수면, 이용지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염업 기업이 사용한다.

염전 방조제 밖에서 소금을 만들기에 적합한 갯벌은 소금을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기타 자원 개발 활동은 기존 염장의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염전 제방 지대와 조수 흡수 담수화 전용 수로 양측의 보호구역 내에서 모래, 돌, 조개를 무단으로 채굴하고 캐는 것을 엄금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염전 방조제, 염전 보호제방, 수문댐, 감조수로, 유도로, 복잡한 수로, 소금 반박로, 교량, 염전 생산시설, 저장시설 등 중대한 공사를 훼손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비염생산단위는 이미 염장에 들어간 생해수와 저수지, 해변에 저장된 생수를 무단으로 사용, 배출 또는 점유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반제품 (간수) 및 기타 원염, 동반염과 생물이 포함된다. 제 16 조 염광의 채굴 시설, 생산설비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염광구에서 염광의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 염전 폐기, 개산은 반드시 성염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암염광산의 폐기는 반드시 성염업 행정 주관부, 지질광산, 환경보호 등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염장 (공장, 광산) 소재지 공안기관이 염장 지역의 치안보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