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의 공무원 대열을 건설하고, 근정청정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 편성에 통합되며 임금 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무원의 의무, 권리 및 관리는 본 법이 적용된다.
법은 공무원 지도자 구성원의 발생, 임면, 감독 및 판사, 검사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공무원 제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관철하고 간부 양성에 관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 관리 간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공무원 관리는 공개, 평등, 경쟁, 우등 원칙을 고수하고 법정 권한, 조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 6 조 공무원 관리는 감독과 구속, 격려와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7 조 공무원의 임용은 인현과 덕재를 겸비한 원칙을 고수하고 업무 실적을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 효율성과 과학화 수준을 높였다.
제 9 조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중앙공무원 주관부는 전국 공무원의 종합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무원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공무원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상급 공무원 주관 부서가 하급 공무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다. 각급 공무원 주관 부서가 동급 공무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다.
제 2 장 공무원의 조건, 의무 및 권리
제 11 조 공무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b) 만 18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5)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6) 직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문화 수준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2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모범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2)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3)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4)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5) 직무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집행한다.
(6) 국가 비밀과 업무 비밀을 유지한다.
(7)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회공덕을 준수한다.
(8) 정직, 정의, 성실;
(9)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 조건을 얻는다.
(2)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다.
(3) 임금을 받고 복지, 보험 대우를 받는다.
(4) 훈련에 참여한다.
(5) 기관과 지도자의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6) 불만 및 불만 사항을 제기한다.
(7) 사임 신청;
(8) 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3 장 직책 및 등급
제 14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수한 직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직위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범주에 따라 공무원 직무 순서를 설정한다.
제 16 조 공무원은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나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
리더십이 아닌 직무의 등급은 국급 이하로 설정됩니다.
제 17 조 종합치지도직은 헌법, 관련 법률, 직급 및 기관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관리류 비지도직은 순찰원, 부순시원, 조사원, 부조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과원 등으로 나뉜다.
종합관리 이외의 직무범주를 가진 공무원의 직무서열은 국가가 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각 기관은 정해진 직능, 규격, 인원 편성, 직수, 구조비율에 따라 본 기관 공무원의 구체적 직위를 설정하고 각 직위의 직무와 임직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 19 조 공무원의 직무는 상응하는 등급에 상응해야 한다. 공무원직과 직급의 대응 관계는 국무원이 정한다.
공무원의 직급과 직급은 공무원 임금과 기타 복지를 결정하는 기초이다.
공무원의 등급은 직무와 덕재 표현, 업무 실적, 스펙에 따라 결정된다. 동등한 직무를 가진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승진시킬 수 있다.
제 20 조 국가는 인민경찰, 세관, 주외외교기관 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에 상응하는 경찰 칭호를 확정했다.
제 4 장 고용
제 21 조 주임과원 및 기타 해당 직급 이하의 리더십이 아닌 공무원을 채용하여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택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2 조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 공무원 응시는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다음 사람은 공무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다.
제 25 조 공무원은 반드시 규정된 편성 한도 내에서 채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직위 공석이 있어야 한다.
제 26 조 공무원 채용은 공고해야 한다. 채용 공고는 직위, 정원, 자격 조건, 제출해야 할 신청 자료 및 기타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징병기관은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7 조 채용 기관은 자질 조건에 따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제 28 조 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험 내용은 공무원의 기본 능력과 직위 범주에 따라 설정된다.
제 29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에 따라 지원자를 확정하고 자격 심사, 시찰 및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 검사 항목과 기준은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공무원 주관부서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30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 시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공시가 만료되면 중앙 1 급 모집 기관이 채용인원 명단을 중앙 공무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지방 각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성급 또는 시급 공무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할 것이다.
제 31 조 특수직을 채용한 공무원은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심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 32 조 새로 채용된 공무원의 수습 기간은 1 년이다.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임용한다. 불합격, 채용 취소.
제 5 장 평가
제 33 조 공무원 심사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무원의 덕, 능력, 근면, 성과, 청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업무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34 조 공무원 심사는 평상시 심사와 정기 심사로 나뉜다. 정기 심사는 평상시 심사의 기초 위에 있다.
제 35 조 비 지도직 공무원의 정기 심사에 대한 연간 심사 방식을 채택하다. 첫째, 개인은 직무 책임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요약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들은 후, 분관 지도자가 심사 등 차차 건의를 제기하고, 본 기관 책임자나 인가된 심사위원회가 심사 등을 확정한다.
지도 구성원의 정기 심사는 주관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정기 심사 결과는 우수, 적임자, 기본 적임자, 무능 4 등으로 나뉜다.
정기 심사의 결과는 공무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정기 심사 결과는 공무원 직위, 등급과 임금, 공무원 인센티브, 훈련, 사퇴 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6 장 직무임면
제 38 조 공무원은 임용제와 임명제를 실시한다.
지도 회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임기제를 실시한다.
제 39 조 당선된 공무원은 선거 결과가 발효되자마자 당선된다.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되지 않았거나 사직, 임기 중 면직되거나 해고된 경우 직무가 종료된다.
제 40 조 임용제 공무원 수습기간 만심사 합격, 직무변동, 공무원직을 더 이상 맡지 않거나 기타 경우에는 임면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권한과 규정 절차에 따라 임면해야 한다.
제 41 조 공무원은 규정된 정원과 직수 내에서 직무를 맡아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공석이 있어야 한다.
제 42 조 공무원은 업무로 인해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7 장 직업 승진 및 하락
제 43 조 공무원 승진 직무는 사상정치적 자질, 업무능력, 문화 수준, 업무경험 등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 승진은 차근차근 해야 한다. 업무가 특히 두드러지거나 특수한 수요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1 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 44 조 공무원이 지도직으로 승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민주적 추천, 조사 대상 결정;
(2) 고찰을 조직하고, 연구에 건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양조한다.
(3) 관리 권한에 따라 결정을 논의한다.
(4) 규정에 따라 수속을 이행하다.
공무원이 비전도직으로 승진하여 전항에 규정된 절차를 참고하여 처리하다.
제 45 조 내 기관 정직 이하 지도직 공석이 있을 경우 본 기관이나 본 시스템 내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 방식을 통해 인선을 선발할 수 있다.
국급 본직 이하의 지도직이나 부연구원 이상 비지도직 및 기타 동등한 일자리 공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일자리 인선을 선발할 수 있다.
신임 판사, 검사직 인선을 확정하면 사회를 향해 국가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 46 조 지도직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전 공시 제도와 임후 수습 제도를 실시한다.
제 47 조 정기 심사는 자격이 없는 공무원으로 확정됐으며, 규정 절차에 따라 한 직급을 낮춰야 한다.
제 8 장 보상
제 48 조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단체로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과 공헌을 하거나 다른 두드러진 사적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보상은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의 결합을 견지하고, 정신적 장려를 위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공무원 단체상은 편성 순서에 따라 설립된 사업 단위나 특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형성된 작업 집단에 적용된다.
제 49 조 공무원 또는 단체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직무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성적이 현저하다.
(2) 규율이 엄격하고, 청렴결백하고, 작풍이 점잖고, 일처리가 공정하며, 모범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3) 직장에서 발명창조나 합리화 건의가 있어 뚜렷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얻는다.
(4)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5) 공공재산을 아끼고 국유자산을 절약하여 뛰어난 성적을 내는 사람.
(6) 사고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피하거나 줄인다.
(7) 긴급 구조, 재해 구제 등 특정 환경에서 공헌한 것이다.
(8) 위법 행위와 투쟁하여 성적을 거두다.
(9) 대외 교류에서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