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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임금의 중재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두 배의 임금 지급을 신청한 노동 논란을 신청했고,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떻게 두 배의 임금에 대한 중재 시효를 계산합니까?

20 18 1 1.8 장쑤 성고원, 성노동중재위가' 노동인사쟁의재판업무지도의견' 을 내놓았다.

(2) "의 규정은 두 배의 임금을 제한하는 시작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 인사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 의견

(2) 제 1 조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이 고용인 기관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2 배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논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배의 임금 중 고용인 단위의 법정 배상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한 시효는' 중재법'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 즉 자용인 단위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법 행위가 끝난 다음날부터 1 년을 계산한다.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1 년 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1 년이며, 1 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이중 임금의 성격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조 제 4 항에 규정된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전의 관행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두 배의 임금의 성격을 노동 보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관행은 두 배의 임금을 노동 보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다. 이 규정도 합리적이다.' 노동계약법' 에 대한 이중 임금에 대한 묘사는 제 82 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가 속한 장은 제 7 장 법적 책임이며, 더 많은 것은 고용인에 대한 책임 요구로 징벌적 조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적 관계로 볼 때, 두 배의 임금을 노동 보수가 아닌 징벌적 배상으로 정의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셋째, 위험 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 년 시효 기간은 1 년 만기 시점부터 계산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 10 월 65438+2065438+2065438 은 일을 시작하고, 고용인은 10 월 65438+2065438+2065438 이전에 직원과 서면 노동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람은 2065438+265438+2008 년 10 월까지. 다음 날인 20 18 1 10 월부터 1 년 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늦어도 20181에 있어야 한다

고용주에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많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두 배의 임금은 법률의 강제적인 요구이며, 서명하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이중 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수입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1 1 달이 1 년이 되면 작은 액수가 아니다. 고용주들은 계약 만료 후 갱신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고용주들도 서면 노동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신입 사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하여 서명할 수 있지만, 늘 재계약을 소홀히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