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노동 및 고용 기록 방법
제 1 조는 우리 시의 노동고용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산둥 성 노동계약조례',' 노동고용신고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노동사발 [2006] 46 호)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회계사무소, 로펌, 재단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에서 고용신고를 하는 것이 이 방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신고를 하고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3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에 따라 우리 시의 노동취업서류 작업을 관리한다.
(1)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시속 용인 단위, 중앙 및 성 주재청인 단위를 담당한다.
(2) 시남구, 시북구, 이창구, 성양구, 노산구, 서해안 신구, 묵시구, 교주시, 평도시, 레이시 용인 단위의 실제 경영장소가 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등록지가 우선한다.
제 4 조 노동고용신고에는 노동계약 신고와 임금신고가 포함되며, 온라인 신고를 실시한다.
제 5 조 고용기관은 노동고용신고를 할 때 먼저 온라인 사용자를 개설해야 하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고용인이 인사부 인터넷에서 고용등록, 사회보험등록 등 공공서비스를 처리할 때 얻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여야 한다.
제 6 조 노동 계약 기록의 내용에는 노동 계약의 기간 유형, 시작 및 종료 시간, 갱신 일자, 변경 일자 및 내용, 해지 또는 종료 일자 및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 해지 또는 해지할 때 취업등록, 사회보험등록, 노동고용신고는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임금 서류의 내용에는 노동계약제 직원, 노무파견제 직원, 퇴직자, 인턴 등의 월급이나 인건비가 포함된다. 월임금은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 초과근무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 지급액이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각 사원의 임금 지급 정보를 노동용 기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 10 조 노무 파견 단위는 노무 파견제 직원의 임금 기록을 담당한다. 등록지가 청도 관할 구역 밖에 있는 노무파견 단위의 경우, 고용기관이 청도로 파견된 노무파견공의 임금 신고를 책임진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임금 기록 정보를 꼼꼼히 점검해 데이터가 정확하고 직공 종류 등 정보가 완비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잘못된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30 일이 넘으면 관리 권한이 있는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수정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고용신고정보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지도선 (임금단체협정) 을 실시해 시행방안을 문서화하는 기초정보이며, 직원 수, 직종, 임금수준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고용인 단위는 매년 임금 지도선 실시 방안 (임금 집단협정) 이 기록되기 전에 노동 고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 13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집단계약 기록, 미성년자 근로자 등록을 처리할 때는 먼저 고용인 단위의 노동고용신고상황을 점검해 기업관리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인 단위가 일자리 보조금과 재직 직원 승진 훈련 정책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때 고용인 단위의 취업기록을 심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노동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리 시의 노동보장청렴성 등급평가에 참가할 때 노동보장준법, 성실성, 모범고용인 단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산둥 성 노동계약조례'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위법 행위는 신용서류에 기재되어 사회에 발표되고,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재직 자격을 취소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행정심사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급 행정심사 부서에 고용인 단위 목록 (정보) 을 제공해야 한다. 각급 행정 심사 승인 부서는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새로운 등록, 변경, 상쇄된 고용인 단위 명부 (자료) 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세무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6 월 30 일까지 전년도 (65438+2 월 말) 노동 계약이 등록된 근로자 수와 임금 기록 데이터를 동급 세무서에 제공한다. 각급 세무서는 고용인 단위 소득세 연간 환결산을 심사할 때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신고수와 임금 기록자 수에 대한 세전 공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인적 자원 사회보장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세수감독을 강화하다. 일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사회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명령하다.
제 17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노동취업기록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류정보 기밀을 잘 해야 한다. 고의로 관련 정보를 유출해 용인 기관이나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본 방법은 20 1 19 년 10 월 26 일부터 2024 년 10 월 25 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