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서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있다.
(2)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3) 지도자가 비준하고 제출한 사항;
(4) 중요한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서명 문제를 연구한다.
(e) 감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3 장 감독 방식 제 6 조 감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
(1) 감독을 독촉하다.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구두, 독촉 등의 형식을 취하여 해당 지역과 부서에 기한 내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2) 특별 감독. 중대한 결정이나 중요한 배치의 경우, 문제에 따라 항목을 분해하고, 특별 검사 내용과 청부 부서를 확정하고, 처리 요구를 제기하고, 관련 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실시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3) 현장 검사. 중요한 검사 사항에 대해 검사 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과 부서에 협조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후속 규제. 일부 전역 관련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사가 끝난 후 지속적인 동적 추적 감사가 진행되어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제 4 장 감독 업무 제도 제 7 조 지도 책임제.
(1) 각급 정부와 그 부서는 순시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한 명의 지도자가 순시 업무를 분담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배치 및 순시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b) 주요 지도자는 주요 감독 문제의 이행을 개인적으로 파악해야하며, 다른 지도자들은 업무 분업에 따라 관련 감독 문제의 이행을 파악해야한다.
(3) 순시 업무와 순시 사항 집행 상황을 지도자의 직무 책임제에 포함시켜 지도자의 공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 8 조 등급 책임 제도.
(1) 각급 정부와 그 부서는 본급 정부와 부문에 대한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상부에서 제출한 감독 사항을 조직하여 실시하다. 하급 기관을 지도하여 감독 업무를 전개하다.
(2) 각급 기관 사무부는 업무를 감독하는 조직 실시 부문으로, 내부 분업을 담당한다. 감사 기관은 주요 의사 결정, 중요한 업무 배치 및 리더십 승인 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요약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 기관은 일상적인 업무 감독, 직무 수행,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청부 부서는 감독 사안의 구체적인 실시 부문으로, 그 교섭에 대한 감독 사항은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자각적으로 감독 업무의 진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피드백 보고 제도.
(1) 청부 부서는 제때에 상부에 감독 문제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 감독기관은 즉시 감사문제의 처리 상황을 총결하고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각급 정부와 그 부서의 사무청 (실) 은 연중 연말에 감독 업무에 대해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정확해야 하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작업을 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건의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 및 결제 시스템. 감독기관은 차기 정부나 부처가 보고한 자료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견을 제출하여 청부기관에 돌려주고, 진일보한 조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심사 제도. 각급 정부와 그 부서는 정기적으로 감독 업무와 감독 문제의 실태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감독 업무와 감독 문제의 시행을 촉진해야 한다.
성 정부사무청은 두 달에 한 번씩 각 시와 성 정부 각 부처의 검사 업무와 검사 사항의 시행을 통보하고 매년 한 번씩 종합 검사 등급을 실시한다. 제 5 장 검사 업무 조직 제 12 조 개선 기관. 현급 이상 정부사무소는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성정부 각 부처는 전임 감독관을 배치해야 하며, 필요한 인원은 기존 편성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열세 번째로 인터넷을 완성하다. 성 정부 사무청을 허브로 성 전체의 종횡감독망을 구축하여 성 정부의 각 현과 각 부서를 연결하다. 각급 정부와 그 업무 부서도 업무 요구에 따라 본 지역, 본 시스템의 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