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횡령죄, 횡령죄와 같다.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객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상의 편리함' 에 관한 문제는 개정된 형법이 발표된 후 새로운 사법해석이 없을 때까지' 양고' 의' 횡령 뇌물 범죄를 엄벌하는 보충 규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주의하다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취하다" 는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면'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다' 는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 챙긴 이익이 정당하고 실현되는지는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8 보충 규정 제 4 조 제 3 항
국가 직원, 집단경제조직의 직원 또는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개인 소유로 뇌물죄로 처벌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경제적 뇌물'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재 형법은 이 내용을 제 385 조로 포함시켰지만 그 주체는' 국가 직원' 으로 제한된다. 사법관행에서는 경제뇌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 리베이트, 수수료 등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리베이트와 커미션, 할인과 보너스의 차이는' 국가 규정 위반' 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데 있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과정에서 뇌물죄와 비죄, 뇌물죄와 정상 대등한 경계, 뇌물죄와 합리적인 보수를 받는 경계, 뇌물죄와 불량경제행위의 경계,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잘못된 사건의 발생을 피하다.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 것" 에 관한 질문
퇴직자가 미리 재물을 받은 후에도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대법원의 규정은 이미 명확해 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 * * 뇌물 수수 인정
《 전국법원 심리경제범죄사건 좌담회 기요 》 는 형법에 따라 * * * 범죄공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국가직원이 국가직원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는 것은 뇌물죄의 * * * 범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국가 직원들이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쌍방이 뇌물을 받는 고의와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국가 직원의 가까운 친척은 국가 직원에게 위탁을 전달하고 수탁자의 재물을 받아들이고 국가 직원에게 알린다. 또는 국가 직원은 가까운 친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근친의 요구에 따라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뇌물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근친은 뇌물죄의 논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까운 친족 외의 다른 사람은 국가 직원과 공모하고, 국가 직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청탁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쌍방 * * * 청탁인을 받은 후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다면 뇌물죄를 구성해 국가 직원들이 이용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혼합주체가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
혼합주체범죄란 특정 신분자와 무특정 신분자가 있는 * * * 공범자를 말한다. 신분 범죄에서 뇌물죄와 공금 횡령죄와 같은 주체는 특정 신분을 가진 국가 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 직원 가족과 같은 비국가 직원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를 돌이켜 보면, 1997 신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88' 횡령 뇌물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을 반포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비국가 직원들은 분명히 뇌물죄의 * * * 범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형법의 개정은 이를 취소하고 * * * * * 횡령죄로 처벌할 뿐 혼합주체의 뇌물죄에 연루된 공범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많은 동지들이 신형법 시행 후 뇌물죄의 혼합주체와의 모호한 인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 * * 이론과 형법 총칙과 분칙의 관계에 따라 비국가 직원과 국가 직원의 담합 수뢰 행위는 여전히 * * * 죄와 수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 * 같은 범죄는 * * * 범죄 주체와 같은 범죄 고의를 갖고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형법적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뇌물죄에 비해 고의적인 범죄 유형에 속한다. 혼합주체의 수뢰 행위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뇌물죄로 완전히 인정될 수 있다.
2.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혼합주체 * * * 와 뇌물죄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형법 분칙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총칙 중 * * * 은 죄론처의 기본 이론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작은 형법의 총칙과 분칙의 관계를 반영한다. 즉, 분칙이 있을 때는 분칙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칙의 총칙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의 기본 이론에 따르면 신분없는 범죄자는 신분범죄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신분의 사람과 함께 이런 범죄를 완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국가 직원과 국가 직원들이 형성한 혼합주체는 뇌물죄의 주요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7) 뇌물 수수에 관한 규정
형법 개정안 (7) 형법 제 388 조 이후 제 388 조 중 하나로 1 조 추가: "국가 직원의 근친이나 국가 직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국가 직원의 직무행위를 통해, 또는 국가 직원의 직무나 직권 형성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 직원의 직무행위를 통해, 다른 국가 직원의 직무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청탁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습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국가 직원이 이직하거나 가까운 친족, 기타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 기존 직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뇌물죄의 집행유예조건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1. 국가 직원의 수뢰액은 2 천 원 이상 만 원 미만이며,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환불할 수 있으며,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2. 국가 직원이 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것은 자수나 공로 등 법정 경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직원의 수뢰액은 만 원 이상 5 만 원 미만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 제 59 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처벌을 경감하고,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중대한 생산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별한 필요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엄격하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 다음 범죄자는 집행 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 범죄를 진실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2) 장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장물을 위법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중대한 범죄에서 주범이다.
(4) 직무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죄를 범하고, 법에 따라 죄를 세고, 벌을 받거나, 죄를 세고 벌을 받는다.
(5) 재직 기간 중 위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6)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재해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방역 등 특정 물건에 속한다.
(7) 뇌물 수수죄는 뇌물 수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8) 직무 태만죄에서 편애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
(9) 집행유예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다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