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시 도시건설관리국은 시내수로의 관리부문이다.
현 (시), 역성구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로 주관부이다.
계획, 토지, 환경 보호, 지질광산 등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하천 주관부와 협력하여 하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정부 행정수장은 수로의 홍수방지와 방벽 작업을 담당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로의 안전을 유지하고 홍수 방지 구조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수로공사와 시설 파괴 등의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본 시는 수로에 대해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황하는 국가가 허가한 황하 유역 관리기구가 관리한다.
소청강, 투해하, 덕혜신강은 시하주관부서가 성하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유역관리기구의 조직 조율에 따라 관리한다.
다른 수로는 현 (시) 과 역성구 수로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제 6 조 본 시의 대형 강, 관개 지구 및 중점 중형 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파출소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하천 정비 및 건설 제 7 조 하천 정비 및 건설은 유역 종합 계획과 도시 홍수 방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홍수 통제 기준, 통항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제방 안전을 유지하며 하천 정세를 안정시키고 홍수의 원활한 흐름과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건설기관은 수로주관부에 건설사업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수로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수로관리 범위 내 건설사업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본 건설 승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건설 단위는 시공 안배를 강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건설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반드시 강 주관부의 검수 합격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고, 강 주관부의 안전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건설 프로젝트는 하천 관리 범위 내의 토지와 시설을 점유하거나 수로공사를 훼손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하천 주관부에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0 조 제방에 이미 건설된 암거, 펌프장, 매설된 파이프, 케이블 등의 건물과 시설은 홍수 방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로 주관부는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재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1 조 제방 (댐) 꼭대기와 댐어깨는 도로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제방 (댐) 꼭대기, 교각을 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수로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방과 제방 (댐) 정상도로의 관리 보양 방법은 수로 주관부 상교통부에서 제정한다. 제 12 조 마을 건설과 개발은 수로탄지와 제방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읍촌이 계획한 임하 경계는 제방이 있는 수로가 제방지 30 ~ 100 미터입니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수평 거리는 홍수 방지 수위선 또는 해안선 밖 50 ~ 150 미터입니다. 확장 구간 거리 계획 제방, 보호 제방 25 ~ 50 미터 계획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는 승인된 도시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도시 계획 주관부는 빈하 지역의 도시 계획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사전에 하천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수로를 준설하고, 제방을 강화하고, 수로가 차지하는 토지를 정비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저수지 건설과 수로 정비로 늘어난 토지는 국가 소유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민 안치 및 하천 정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4 조 강을 경계로 하는 현 (시), 구는 강 양안의 바깥쪽 3km 이내에서 현 (시), 구 () 를 가로지르는 강이 관련 방면의 동의나 상급 하천 주관부의 승인 없이 배수, 물 차단, 물 저장 공사, 수로 정비 공사를 무단으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장 관리 및 보호 제 15 조 제방이 있는 강 관리 범위는 양안의 제방 사이의 수역, 사주, 해변 (경작지 포함), 행홍구, 양안의 제방과 제방 밖 5 미터에서 10 미터까지이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위나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각 수로의 구체적인 관리 범위는 수로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16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수역과 토지의 이용은 수로의 홍수, 물 수송, 해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갯벌이용은 수로주관부서가 계획, 토지관리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계획을 편성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실시를 승인했다. 제 17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수로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다른 부서의 직책과 관련된 것은 수로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
(a) 모래 채광, 채석, 광업, 토양 채취;
(b) 폭파, 시추, 연못 발굴;
(c) 지하 자원 개발 및 고고학 발굴;
(4) 비 홍수 시즌에 공정 거래를 수행한다.
(5) 수로에 댐을 쌓고 말뚝을 쌓고 위어 수로를 건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