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0 14] 제 79 호 20 14-5-28
(건설 기업 자격 관리 규정 및 자격 기준 이행에 관한 의견 [20 15]20 호)
주택도시건설부 사무청 [20 18]575 호 강서 등 4 개 성에서 건설업 기업 자질 승인 고지제 실시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주택도시 건설청, 직할시 건설위 (건설교통위), 베이징시 계획위, 신장 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국무원 관련 부처 건설청 (국), 총후병영부 공사관리국, SASAC 관리 관련 기업: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 시장 환경 최적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발 [20 14] 14 호) 을 관철하기 위해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기업 및 입찰 기관 (이하 건설 공사) 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관련 법규 및 기업 자질관리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건설공사 기업이 재구성 합병 분립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등록 자본과 등록자가 자격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증빙할 수 있다. 관련 구체적인 신청 자료와 절차는 건설부' 건설공사 기업 자격증 개정 관련 사항 통지' (건설서 [2005]375 호) 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업은 합병을 흡수한다.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고, 흡수된 기업은 이미 공상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취소 자격증을 신청했고, 기업은 흡수된 기업의 자격을 신청한다. 2. 새로운 기업 합병, 즉 몇 개의 자격을 갖춘 기업 합병을 새로운 기업으로 개편하고, 원래 기업은 공상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자격증 취소 신청을 하고, 새 기업은 원래 기업 자격을 계승하도록 신청한다. 3. 기업합병 (흡수합병과 신합병), 흡수기업이나 원기업이 단기간에 공상취소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격취소 신청 후 합병기업은 유효기간이 1 년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공상등록 취소를 완료하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 년인 자격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을 폐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관련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4. 기업 전액 출자 자회사 간 재편성 분립, 즉 업무구조조정으로 주영 업무자산과 인원이 기업과 전액 출자 자회사 사이 또는 모든 전액 출자 자회사 간에 이전이 발생해 기업이 자질 총량을 늘리지 않고 자질 전체 또는 부분 이전을 신청한다. 5. 국유기업 개제, 재편, 분립, 즉 국자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여러 국유기업이 주영업무자산과 인원을 양도하고, 기업은 자질총량을 늘리지 않고 자질양도를 신청한다. 6. 외자퇴출, 즉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 포함) 7. 기업이 성간 변경, 즉 기업이 공상등록을 신청하여 성간 변경을 신청하면 승인 수속을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이 1 년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관련자를 제자리에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재편성, 합병, 분립 등의 과정에서. , 관련 기업은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에 등록되어 있으며, 자질 양도 소재지 성급 주택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자질 양도 소재지 성급 주택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초심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상술한 상황 이외의 건설업 기업 개제 합병 분립, 기업 신청 자질, 관련 규정에 따라 재승인. 기업 개편이 분립된 후 기업은 원래 기업의 어떤 자질을 계승하고, 다른 기업은 첫 신청에 따라 동시에 이 자질을 신청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 포함) 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수한 내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건설업 기업관리조례'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영장 제 1 13 호 "외국인 투자 건설 공사 설계 기업 관리 규정"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명령 제 165438 호), "외국인 투자 건설 공사 서비스 기업 관리 규정" (건설부, 상무부령 제 65438 호+호), "외국인 투자 건설 공사 설계 기업 관리 규정 시행 규칙
넷째, 재편성, 합병, 분립 등을 거쳤다. , 기업은 자질을 신청할 때 원래 기업의 합법적인 상속이나 분립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 개편, 합병, 분립 등의 변경 사항은 등록 자본과 납입 자본에 관한 것으로, 납입 자본에 따라 평가한다.
6. 분립된 기업을 재편하여 자격을 신청할 때, 개편 분립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성과 대표로 신고해야 한다. 새 기업 합병에 의해 다시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합병 전 원기업이 맡은 프로젝트를 대표적 프로젝트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곱째,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구조 조정 및 구조 조정의 경우 건설공사 기업 자격 인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건설 [2007]229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