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지역의 기업 규범 고용 감독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견 및 조치 개발을 담당하고 관련 부서 조직과 함께 실시합니다.
2, 노동 안전 감독 및 행정 법 집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3, 노동 안전 감독 사건의 심리를 책임진다.
4.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처리와 처벌사건을 강제집행할 책임이 있다.
5, 기업 임금 보장의 수락 및 감사를 담당합니다.
6. 노동보장감독관과 협관원의 업무훈련을 책임진다.
이 지역의 외국인 고용 감독을 책임진다.
8. 기업 신용 시스템 구축을 먼저 추진한다.
9. 지도자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
둘째, 노동 감독과 노동 중재의 차이점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차이는 주로 6 점이다.
1, 법 집행 주체는 노동 행정부이며, 그 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은 노동 행정 기관을 대표하여 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중재의 법 집행 주체는 국가노동입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기관인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이다.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2. 서로 다른 법률행위 노동감찰은 행정집행에 속하며 노동행정부가 노동감찰 역할을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중재는 준사법활동이며, 내린 판결은 국가가 승인한 중재기관에 속하며 노동관계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3. 다른 직무책임노동감찰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노동중재를 진행한다. 감독 검사는 법정 관리 권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관계자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 사건이다. 먼저 중재를 신청해야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부서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4. 법적 지위가 다르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행정부와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 행정관계가 존재한다. 노동 중재의 모든 절차에서 중재 기관은' 중개인' 으로 당사자가 아니라' 제 3 자' 의 지위에 있다.
5. 다른 법적 결과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감찰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나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즉각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미정인 상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쌍방이 기소하지 않으면 중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중재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대표해 노동쟁의 다른 당사자에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6. 다른 법 집행 노동 감찰 수단은 사후 시정과 사전 예방을 모두 포함한다. 노동 중재는 일종의 사후 시정이다.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목적은 국가 노동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노동관계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노동 감독 여단의 관할권
1, 노동보장법 위반은 2 년 이내에 발생했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고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 불만을 접수한다.
4. 농민공 임금 불만을 체납하여' 귀구 관리, 속지 관할, 등급 책임' 원칙을 시행하고, 건축, 교통, 수리 등의 업종은 각 업종 주관부에서 관할한다.
노동감사대대는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지도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노동보장감찰을 담당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있다.
법적 근거:
감독법
제 45 조 감찰기관은 감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직무에서 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을 직접 위임하고, 일깨움,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위법공직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3)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기한다.
(4) 감찰기관이 정찰을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5) 감사 대상이 있는 단위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