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정 폭력 방지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조화, 문명화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의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가정 폭력" 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번들, 절단, 개인의 자유 제한 및 반복적 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시행 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말합니다.
제 3 조 가족 구성원은 서로 돕고, 서로 관심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며,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국가, 사회, 각 가정의 책임이다.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금지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 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반가정 폭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조직은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반가정 폭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반가정 폭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가정폭력 방지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가정 폭력 예방
제 6 조 국가는 교육 가정의 미덕을 선전하고, 반가정 폭력 지식을 보급하며, 시민의 반가정 폭력 의식을 강화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가정 미덕과 가정폭력에 대한 선전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은 가정 미덕과 가정 폭력을 홍보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 미덕과 가정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여성연합회는 가정폭력 예방과 제지를 전문훈련과 통계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가정 폭력 예방 업무를 조직해야 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은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업무서비스기구 등 사회조직을 지지해 심리건강상담, 가족관계지도, 가정폭력 예방지식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 조정 조직은 법에 따라 가정 분쟁을 중재하여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그 인원이 가정 폭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비판 교육을 하고 가정 갈등의 중재와 화해를 잘해야 한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문명화 된 가정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후견과 교육 의무를 수행하며, 가정 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가정 폭력 처분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출두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단독으로 또는 구조관리기관에 의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생활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사건을 심리하며 공안기관의 필기록, 경고, 부상 감정 의견 및 기타 증거에 근거하여 가정 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보호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보호자의 가까운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 및 기타 관계자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감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부양, 부양, 부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2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법에 따라 가정 폭력 가해자를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 과외를 실시한다.
제 4 장 개인 안전 보호 명령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
제 25 조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자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 조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판결서 형식으로 만들었다.
제 27 조 인신안전보호령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신청자가있다.
(b)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72 시간 이내에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24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 29 조 개인 안전 보호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있다.
(1) 신청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신청인의 괴롭힘, 추적 또는 접근을 금지한다.
(3) 신청자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이사하도록 명령한다.
(d) 신청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기타 조치.
제 30 조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철회,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1 조 신청인이 기각 신청에 불복하거나 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에 불복한 경우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렸고, 복의기간 동안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
제 32 조 인민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린 후 신청자, 피청구인,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직에 전달해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고,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집행을 돕는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 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기관에 처분한다.
제 36 조 가정 폭력 퇴치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7 조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 실시하는 폭력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 조 본법은 2065438 년 3 월 6 일 +0 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가정 폭력으로 어떻게 자구할 수 있을까?
가정 폭력을 당할 때, 우리는 인신보호령을 신청함으로써 가정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가정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안전 보호 명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판결서 형식으로 한다.
셋째, 이혼할 때 가정 폭력에 잘못이 있는 쪽은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이혼 과실 손해배상에는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물질적 손해배상이란 행위자의 잘못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 잘못 당사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잘못측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한쪽이 다른 쪽에 가정 폭력을 가하여 생긴 것이다.
정신적 손해 배상이란 행위자의 잘못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가족 행복을 보호하고 가정 폭력에 반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핵심 내용: 결혼법은 가정 폭력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만류하고 중재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이혼의 법적 사유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가정 폭력 피해자는 이혼 과실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의 법적 처리: 1. 결혼법 제 43 조에 따르면 가정 폭력을 시행하는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만류하고 공안기관은 제지해야 한다. 가정 폭력 실시, 피해자가 요구한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2.'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발생은 이혼의 법적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을 이혼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법률은 피해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당사자 이혼을 판결할 수 없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결혼법' 제 46 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후 과오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혼 후' 결혼법' 이혼 과오 배상 규정에 따라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침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결혼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혼법은 민법으로서 가정 폭력에 대해 단독으로 죄명을 규정하지 않았다. 가정 폭력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떻게 처벌할지는 반드시 형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형법은 학대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은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부합하며, 형법에 따라 이 범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법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1) 중혼이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43 조 가정 폭력이나 가정 학대의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지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만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정 구성원 학대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 45 조 중혼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을 유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