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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의 역사적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정기관 공문 처리 규정 [20 12]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당과 국가행정기관 (이하 당정기관) 의 업무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당정기관 공문 처리를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촉진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각급 당정 기관의 공문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당정기관 공문은 당정기관이 지도력, 기능 수행,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과 규범 양식을 가진 문서이며, 당과 국가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법령을 반포하고, 안배와 협상을 지도하고, 질문, 보고, 통보, 정보 교환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제 4 조 공문 처리는 공문의 준비, 처리, 관리 등 일련의 상호 연관되고 질서 있는 일을 가리킨다. 제 5 조 공문 처리는 실사구시, 정확한 규범, 단순성, 효율성, 안전 비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문 처리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비서부서를 설립하거나, 공문을 처리할 전문가를 지명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당정기관 사무청 (실) 은 본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하급기관의 공문 처리 작업에 대해 업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 제 2 장 공문 종류 제 8 조 공문 종류는 주로 (1) 결의를 포함한다. 회의 토론에서 채택된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에 적용된다. (2) 결정.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 배치, 상벌 관련 기관과 인원, 하급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데 적용된다. (3) 주문 (주문). 행정 법규, 규정의 반포, 중대 강제 조치의 발표 시행, 계급 수여 및 승진 승인, 관련 기관 및 인원의 장려에 적용된다. (4) 공보. 중요한 결정이나 중대한 사건의 발표에 적용된다. (5) 공고. 국내외 중요 또는 법정 사항 발표에 적용됩니다. (6) 통지.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는 데 적용된다. (7) 의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과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데 적용된다. (8) 통지. 하급기관의 집행과 관련 기관의 지식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전달하며 공문을 승인, 전달하는 데 적용된다. (9) 통지. 선진 표창, 잘못된 비판, 중요한 정신 전달, 중요한 상황 통보에 적용된다. (10) 보고. 상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상급자의 문의에 회답하는 데 적용된다. (11) 지시를 청하다. 상부에 지시를 청하고 비준하는 데 적용된다. (12) 회신. 하급기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항. (13) 의안. 각급 인민정부가 법정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제청하는 데 적용된다. (14) 편지. 비기탁기관 간 업무 협상, 문답 문제, 승인 요청, 승인 사항 답변 등에 적용됩니다. (15) 분. 회의의 주요 상황 및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데 적용됩니다. 제 3 장 공문 형식 제 9 조 공문은 일반적으로 문호, 밀급 및 비밀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로고,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발행기관 서명, 성문일, 도장, 노트, 첨부 파일, 참조 기관, (1) 복제본 수입니다. 공식 문서 인쇄본의 번호. 기밀 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2) 기밀 수준 및 기밀 유지 기간. 공문의 비밀 등급과 기밀 유지 기한. 기밀 공문은 밀급에 따라' 극비',' 비밀',' 비밀' 및 기밀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3) 긴급도. 공문 송송 및 처리에 대한 시한 요구 사항. 긴급도에 따라 긴급 공문은 각각' 특급',' 특급' 을 표시해야 하고, 전보에는 각각' 특티',' 특급',' 일반급' 을 표시해야 한다. (4) 발급 기관의 표시. 발급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정규화 약어에 "파일" 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문을 할 때 발문 기관의 로고를 합동발문 기관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거나 주최 기관의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문서 번호. 발급 기관의 글자, 연도, 일련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이름을 쓸 때는 주최 기관의 문호를 사용한다. (6) 발행인. 위에 발행인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7) 제목. 발행 기관의 이름, 이유 및 언어로 구성됩니다. (8) 주요 송달 기관. 공문의 주접수기관은 전체 이름, 정규화된 약칭 또는 같은 유형의 기관명을 사용해야 한다. (9) 본문. 공문의 주체는 공문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10) 액세서리 설명. 문서 첨부의 일련 번호와 이름입니다. (11) 발급 기관이 서명하다. 발급 기관의 정식 명칭 또는 표준화 약칭. (12) 쓰기 날짜. 부서 회의를 통과하거나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 합문을 할 때 본 부서의 마지막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3) 밀봉. 공문에 발행기관의 서명이 있는 사람은 발행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기관과 일치해야 한다. 특정 발행기관 마크가 있는 일반 공문, 전보는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다. (14) 주석. 설명해야 할 사항 (예: 발문 범위, 전달 범위 등). (15) 액세서리. 공식 문서 텍스트의 설명, 보충 또는 참조 (16) 참조 기관. 주송기관 외에 공문의 내용을 집행하거나 알아야 하는 다른 기관은 전체 이름, 사양 약어 또는 같은 유형의 기관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17) 발급 기관 및 발급 날짜. 공문의 발송기관과 날짜. (18) 페이지 번호. 문서 페이지 수. 제 10 조 공문 형식은' 공문 형식' 국가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공문에 사용된 한자, 숫자, 외국 문자, 측정 단위, 구두점은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공문은 한자와 현지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공문용지 형식은 A4 종이이다. 특수 형식 공문의 종이 형식은 실제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4 장 쓰기 규칙 제 13 조 쓰기는 확실히 필요하고, 실효를 중시하며, 타깃과 조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문문 관계는 예속 관계와 권한 범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는 월급이 필요하며, 월급된 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15 조 상급기관에 글을 쓰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에 베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상급기관과 동급기관을 동시에 베껴야 하며, 하급기관에 베끼면 안 된다. (2) 당위, 정부 소속 부서가 상급기관에 중대 사항을 요청하고 보고하면 본급 당위, 정부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은 상급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하급기관의 청문, 본 기관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려면 먼저 보고한 후 경향성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원문은 상급 기관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 (d) 요청은 한 가지여야 한다. 보고서 및 기타 요청되지 않은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상급기관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기관 책임자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이중 지도력을 받는 기관이 한 상급 기관에 글을 쓰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 기관에 베껴 쓴다. 제 16 조 하급기관에 공문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1) 접수기관을 보내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을 베껴야 한다. 중요한 글은 직접 발급 기관의 상급 기관에 베껴야 한다. (2) 당위, 정부사무청 (실) 은 본급 당위, 정부의 권한에 따라 하급당위, 정부에 공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와 기관은 하급당위, 정부에 의무공문을 발표하거나 공문에서 하급당위, 정부에 의무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정부 직능 부서에서 공문을 할 수 있으며, 글에서는 정부의 동의를 명시해야 한다. (3) 당위, 정부 부처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하급당위, 정부 관련 부서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4) 여러 부서의 직권 범위 내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문을 해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글을 쓰는 경우 상급 기관은 그것을 시정하거나 철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 상급기관은 이중지도력을 받는 하급기관에 글을 쓰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을 베껴 쓴다. 제 17 조 동급 당정기관, 당정기관, 동급기타 기관이 필요할 때 합행할 수 있다. 당위와 정부의 각 직권 범위 내의 업무는 합행해서는 안 된다. 당위원회와 정부 부처는 직권에 따라 서로 편지를 쓸 수 있다. 사무청 (실) 을 제외하고, 부서 내 설치 기관은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제 5 장 공문 제작 제 18 조 공문 제작에는 공문 초안, 심사, 발행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제 19 조 공문의 초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국가법규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에 부합하고, 발문 기관의 의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기존의 관련 공문과 맞물려 있다. (2) 현실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실사구시, 제기된 정책, 조치, 방법이 가능하다. (3) 내용이 간결하고, 주제가 두드러지고, 관점이 선명하며, 구조가 엄격하고, 표현이 정확하고, 글이 정련된다. (d) 언어가 정확하고 형식 사양이 정확하다. (5) 심층 조사 연구, 충분한 논증, 의견 듣기. (6) 공문은 다른 지역이나 부서의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다루며, 초안단위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나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공문의 초안 작업을 주재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20 조 공문이 발급되기 전에, 발행기관 사무청 (실) 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검토의 초점은 (1) 작성 사유가 충분한지, 작성 근거가 정확한지 여부다. (2) 내용이 국내법 법규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발급 기관의 의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 현재 관련 공식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제안 된 정책 수단 및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지역 또는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충분히 협의되어 합의되었는가. (4) 언어가 올바른지, 형식이 규범적인지 여부; 이름, 지명, 시간, 번호, 단락 순서, 인용문이 정확한지 여부 문자, 숫자, 측정 단위 및 문장 부호의 사용이 규범적인지 여부. (5) 기타 내용이 공문 초안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발부기관이 심의해야 할 중요한 공문은 심의하기 전에 발부기관 사무청 (실) 이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제 21 조 심사를 거쳐 문건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건은 반드시 제도 단위를 반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발문 조건을 충족하지만, 내용을 더 연구해야 하는 것은 초안 단위가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공문은 본 기관 책임자가 발급을 승인해야 한다. 중요한 공문과 문건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발급한다. 당위, 정부사무청 (실) 은 당위, 정부가 허가한 공문에 따라 권한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발행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서류를 발행할 때 발행인은 의견, 이름 및 완료 날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읽거나 서명하면 동의로 간주됩니다. 공동 문서는 모든 공동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6 장 공문 처리 제 23 조 공문 처리에는 수신, 발행 및 보관이 포함됩니다. 제 24 조 수문을 처리하는 주요 절차는 (1) 서명하는 것이다. 받은 공문은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수령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2) 신청하다. 공문의 주요 정보와 처리 상황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3) 초심. 받은 공문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해야 한다. 제 1 심의 중점은 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지, 문체 규칙 준수 여부, 언어,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른 지역이나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협상회를 거쳐 공문 초안의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때에 발송단위를 반송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약정서. 지식 문서 읽기는 문서 내용, 요구 사항 및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범위를 결정한 후 배포해야 합니다. 비준된 공문은 본 기관 책임자의 지시나 관련 부서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주최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긴급 공문은 응당 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부부는 마땅히 제때에 그가 제출한 공문을 처리해야 하며, 명확한 시한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5) 유통. 지도자의 지시와 업무 요구에 따라, 제때에 공문을 회람대상자에게 회람하여 비준이나 지시를 읽게 한다. 공문 유통을 처리할 때, 언제든지 공문의 행방을 알아야 하며, 누락해서는 안 되고, 오발되고, 늦춰서는 안 된다. (6) 알림. 공문 처리 진도를 제때에 이해하고 담당 부서가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독촉하다. 긴급 문건이나 중요한 문건은 전담자가 독촉해야 한다. (7) 답장. 공문 처리 결과는 제때에 발송단위에 회답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25 조 발문의 주요 절차는 (a) 심사이다. 발행 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공문은 발급 전에 승인 절차, 내용, 용어, 형식 등을 심사해야 한다. 실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래 발행인에게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2) 신청하다. 공문이 검토된 후에는 문호, 배포 범위 및 매수를 결정하고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3) 인쇄. 공문의 인쇄는 반드시 품질과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밀 공문은 기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곳에서 인쇄해야 한다. (4) 발행. 공문을 인쇄한 후에는 공문의 문자, 형식 및 인쇄 품질을 검사한 후 배포해야 한다. 제 26 조 기요공문은 기계 운송, 우편기 통신, 도시기요문서 교환소 또는 송수신기관 기요수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국가 기밀 규정에 부합하는 암호전보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제 27 조 문서화해야 할 공문서 및 관련 자료는 관련 문서 법률 규정 및 기관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집, 정리, 보관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한 문건 원본은 주최기관이 보관하고, 관련 기관은 사본을 보관한다. 기관책임자가 다른 기관직을 겸임하는 경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공문은 해당 기관이 보관한다. 제 7 장 공문 관리 제 28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건전한 공문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한 규범 관리를 확보하고, 공문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29 조 당정 기관의 공문은 비서부서나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당위 (당조) 의 현급 이상 단위를 건립하려면 기요실, 기요열람실을 건립하고, 관련 비밀규정에 따라 직원과 필요한 비밀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30 조는 공문의 밀급을 확정하기 전에 작성된 밀급에 따라 사전에 기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류가 확정되면 분류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한다. 극비 공문은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공문 밀급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하는 것은 원래 밀급을 확정한 기관이나 그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31 조 공문은 발문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행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발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 해독 절차는 기밀 공문이 공개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공개 발표의 시기, 형식 및 채널은 발표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공문을 비준한 공문은 발행기관이 정식으로 발표한 공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제 32 조 복제, 편집기, 기밀 공문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극비 공문은 일반적으로 복사나 편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확실히 일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발행기관이나 그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복사 및 어셈블된 공문서는 원시 관리로 간주됩니다. 복사본은 복사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복제된 복사본은 복제 기관의 이름과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식 파일에 포함된 가장 높은 분류에 따라 구성 요소의 분류를 표시합니다. 제 33 조 공문의 철회와 폐지는 발문기관, 상급기관 또는 권력기관이 직권 범위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공문이 취소된 것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었다. 공문이 폐지된 것은 폐지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제 34 조 기밀 문건은 발행기관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제 35 조 보관 보관 가치가 없는 서류는 승인 후 파기할 수 있다. 기밀 문건을 파기하려면 반드시 승인 등록 절차의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개인은 기밀 문서를 파기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기관이 합병할 때, 모든 공문은 마땅히 합병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관이 철회할 때 보관해야 하는 공문은 규정에 따라 파일 관리 부서에 넘겨야 한다. 직원이 이직할 때, 그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보관과 대출한 공문을 양도하고 정리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37 조 신설기관은 본급 당위 정부사무청 (실) 에 계좌 개설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가 자격을 갖춘 것은 발급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관이 합병하거나 철회할 때 그에 따라 조정한다. 제 8 장 부칙 제 38 조 당정기관 공문에는 전자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 공문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9 조 법률 법규에 규정된 공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외사와 관련된 공문은 외사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 다른 기관과 기관의 공문 처리 작업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1 조 본 조례는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해석한다. 제 42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6 년 5 월 3 일 사무청은' 중국당의 기관 공문 처리 조례' 와 2000 년 8 월 24 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을 발표하여 집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