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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문명 행동 촉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중화전통 미덕을 선양하고, 시민문명의 자질과 사회문명의 정도를 높이며, 전 지역 문명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문명행위는 헌법,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도덕요구에 부합하며, 신풍정기를 발양하고, 공적인 풍속을 유지하고,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문명행위 촉진은 덕치와 법치를 결합해야 하며, 사람 중심, 각 방면의 참여, 상벌 병행, 시스템 추진 원칙을 견지하여 * * * 건건 * * * * * * 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제 4 조 시, 시 (구)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례계획에 포함시키고, 전반적인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문명행위를 강화하여 인프라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 관할 시 (구) 정신문명 건설 운영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명 행위를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할 시 (구) 정신문명건설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문명 행동 옹호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b) 문명 행위 선전을 수행 하기 위해 관련 단위를 안내, 조정 및 촉구 한다.

(3) 문명행위의 실시를 촉진하는 상황을 검사, 평가 및 보고한다.

(4) 대중화를 장려하고 문명행위를 옹호하는 선진전형을 선전한다.

(5) 문명행위 선전에 관한 건의와 불만을 처리한다.

(VI) 기타 문명 행위는 업무를 촉진한다. 제 6 조 시, 관할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인민단체, 공무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문명행위 홍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을 민위원회는 문명행위의 선전과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단위와 개인은 문명행위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 직원,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정협 위원, 교육자, 공적인 인물, 교통, 관광, 금융, 의료, 통신 등 방면의 창구 직원. 문명 실천에서 표율 역할을 해야 한다. 제 2 장 문명행위의 제창 제 8 조 시민은 자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명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a) 조국을 사랑하고 법을 준수한다.

(2)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한다.

(3) 도시의 용모를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아끼다.

(4) 질서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다.

(5) 직장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성실하다.

(6)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이웃은 화목하다.

(7)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우호적 인 상호 지원;

(8) 문명화 된 인터넷 접속, 합리적인 표현;

(9) 과학을 숭상하고 풍속을 바꾸다.

시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관련 부서, 단위, 대중을 조직하여 시민문명협약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정신문명건설기구는 관련 부서와 기관이 공공장소, 환경위생, 교통운송, 관광음식 등 기본적인 문명행동규범을 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을 규약, 지역사회협약, 관리규정, 협회 헌장에서 문명행동규범을 규정하는 내용을 장려하며 회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는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시, 관할 시 (구) 인민정부는 의용에 대한 인정과 장려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의용 행위가 발생한 현장에서 법정 의무, 법정 의무 또는 합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여 의용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는 빈곤 구제, 경로구고, 위문병 장애 등 자선활동을 장려한다.

자선활동을 위해 재산을 기증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11 조는 헌혈과 조혈 줄기세포 기부를 장려하고 시신과 장기 기부를 제창한다.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와 헌혈자는 규정에 따라 우대와 예우를 받는다. 제 12 조는 자원 봉사 활동의 수행과 참여를 장려한다.

자원 봉사 조직의 건설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자원 봉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자원 봉사 기록과 서비스 시간 절약 제도를 개선하다.

시, 관할 시 (구)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3 조는 전문 사회복지사, 법률서비스, 심리상담 등 사회전문력을 장려하여 미성년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회 전문 역량을 위해 전항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장소, 시간 및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