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일부 학자들은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표준이며 개인이 그 행동을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것은 행위자가' 법에 적대적이다' 는 것을 설명하는데, 국가는 처벌의 근거가 있다. 따라서,' 법맹은 죄가 아니다' 는 그 깊은 관념의 기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리의 기초도 있다. 앞서 언급한 학자들이 제시한 우리나라에는 현재 상당한 수의 법맹들이 있고, 법맹을 고의적인 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 국정에 맞지 않는 이유다. 풍군 박사는 "법맹은 대부분 양심의 수호 아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법을 어긴 사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 교육 환경이 나쁘고, 물질적 생활이 열악하여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고의적인 범죄를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것은 사람들이 법을 배우지 않고,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아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들의 불공평한 이유를 용인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풍군은 "법을 어기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을 배우지 않고, 심지어 불공정을 일으키도록 독려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일방적인 견해다. 법률은 공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사람들이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법 자체의 역할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자신을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을 배우지 않기 위해서는 비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를 한 번 용서하고, 다음에는 완전히 그를 엄벌할 이유가 있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불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행위자 자신의 원인 포함) 로 인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형사책임까지, 심지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맡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일부 학자들이' 법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칙을 지지하는 것에서부터 이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b) 도덕적 책임 이론과 실용 책임 이론 사이의 분쟁
형법 이론에서' 법불면책' 에 대한 논란은 범죄의 고의적인 내용에 행위자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는지, 따라서 위법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세분화될 수 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형법 이론의 두 가지 주요 학술 유파이며, 그들 사이의 논쟁은 형법 이론 전체를 관통한다. 책임 분야에서 도덕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은 객관주의 형법 이론과 주관주의 형법 이론의 기본 대립이 되었다.
도덕적 책임론의 기본 관점은 범죄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근거한 행위이며,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와 과실은 사실상 자유 의지 활동을 바탕으로 범죄를 실시하는 인식 요건이다. 범죄 행위가 이런 자유 의지의 활동에 기반을 둔 경우에만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보응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회적 책임 이론의 기본 관점은 소위 책임이란 사회 부문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을 사회 방위 수단의 징벌로 삼는 법적 지위라는 것이다. 범죄는 인간의 자질과 환경의 산물이다. 범인은 범죄 행위와 합법적인 행위를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비판할 수 없다. 형법은 범죄자의 미래 재범죄의 가능성, 즉 인격위험을 겨냥한 사회방위수단이다. 범인의 성격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의 방어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책임이다.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사회적 책임 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시민들이 법률을 이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정의된다면 행위자 행위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고의적인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법이 너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결과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의도적 요건으로 삼는 것은 무죄 인정과 국가가 자동으로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성 인식이 고의적인 성립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한편, 형법학자들은 도덕적 책임의 관점에서 고의적인 성립은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공공연한 위법 의식이 없다면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법의식 가능성 없이 국가 권위를 강조하고 형법을 무시하는 의식 결정 기능은 일방적이다." 사회적 책임론과 도덕적 책임론의 논쟁을 감안하여 일부 학자들은 법정범죄와 자연범죄의 구별론을 제기했다. 이 이론은 일본의 유명한 형법학자 목엽이 주창한 것이다. 목엽은 자연범죄에 대한 규제가 대중이 추구하는 도덕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실시하는 반사회적 성격은 이미 행위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 위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정 범죄와 사회 구성원이 알고 준수하는 도덕관념 사이에는 실질적인 연관이 없다. 다만 정책상의 고려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이어야 한다. 자연범과 법정범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한 범죄가 자연범인지 법정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법정범의 자연범' 현상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연범과 법정범의 차이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무엽은 일률적으로 논하지 않고 범죄 유형을 어느 정도 구분한 뒤 각각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의 반대자조차도 "자연범과 형사범은 위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범과 행정범들이 필요로 하는 입장은 실천에서 합리적이다." 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견해는 국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셋째, 또 다른 텍스트: "지역 지식" 으로서의 법
법은 더 많은 "지역 지식" 입니다. 중국의 실제 상황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과 귀착점이다. 중국의 전통 사회는 주로 촌민 사회이지 시민 사회가 아니다. 농촌인들이 사회의 최하층에 사는 것도 가장 경멸받는 것이다. 이 상황은 금세기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대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농촌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 "시골" 은 지역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념이기도 하다. "농민" 은 직업 신분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신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과 농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에서 이론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민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영화' 피고산엽강' 이 개봉된 뒤 법학계에서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덕 주인은 매우 외진 산촌의 마을 당 지부 서기로, 마을에서 매우 높은 위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직무와 성격은 마을의 일부 사람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다. 나중에 마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주 꾸짖었다. 언덕 어른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충고가 무효인 상황에서 언덕 어른은 며느리를 잡아서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명령했다. 며느리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강을 건너 죽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안원들은 산을 체포하여 불법 구금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산강엽은 의아해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도 예산언덕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에 대해 많은 중국 법학자들은 사법인들이 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고 그들의 방법이 정확하다고 논평했다. 법은 일부 사람들의 낙후된 관념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제 발전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을 잘 지키는 관념이 철처럼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강력한 위권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숙이 말했듯이, "그러나, 나는 대문자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 확실히 의심을 품고 있다. 대문자의 이런 진리는 독재가 될 수 있고, 다른 맥락화의 정의, 사상, 실천을 그것에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사에서 이런 경험과 교훈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 동시에, 이런 관점의 동기가 매우 순수하더라도, 때로는 결과가 제도 디자이너의 좋은 소망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제창하는 법제를 보완할 수 없다. "법제의 건립은 의무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정규법제에 잊혀진 산촌에서 분쟁의 해결은 장기 생활에서 형성된 규칙, 습관, 풍속에 더 의존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은 이른바' 현지 법률' 이다. 이러한' 지방성 법규' 는 당대 중국 사회에서 제도의 디자이너에 의해 크게 인정되지 않지만, 이러한' 법규' 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법률의 미래를 앞두고 이런 지방성의' 법' 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농촌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식 법률이 도착했을 때 이미 건립된 균형이 깨졌고, 이 지역들은' 법' 이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정규법은 통제할 수 없고, 동시에 촌민도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법을 모르고 면책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 중국에는 여전히 큰 지역적 차이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인구에 대한 법적 요구가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법을 알아야 한다" 는 전제는 시골 사회의 원래 균형을 쉽게 깨뜨릴 수 있다. 법치의 건립에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희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대가로 그들에게 이런 법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 희생은 수확이 없는 대가로 증명될 것인가?
몇 년 전, 피효통 씨는 중국 농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법치질서의 수립은 몇 개의 법조문 제정과 몇 개의 법원 설립에 기반을 둘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게다가, 사회 구조와 관념 방면에서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면의 개혁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농촌으로 법률을 보급하면 법치질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치질서를 파괴하는 폐단이 먼저 발생했다. " 오늘날의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사상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 풍습에 따라 정당으로 인정되고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형법이 처벌한다면, 어쨌든 너무 엄하다.
이런 견해는 필연적으로 법률 보편주의자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론은 영원히 회색이고 생명의 나무는 늘 푸르다. 생활의 현실은 누군가의 묘사, 심지어 누군가의 묘사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