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의견고) 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의견원고는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 보험 대우 결정 및 지불을 규범화하고 근로자와 관련 고용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개정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 표준 및 절차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65438+ 그러나 업무 관행에서는 경계 조건이 모호하거나 관련 증거가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들은 직장에 나가고, 고용인의 명확한 임용 증명서가 없거나, 고용인이 임용했지만, 당한 의외의 상해는 일과 무관하다. 또 다른 예는 특정 책임이나 예외 책임의 확정과 주관 당국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정된 조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원고에 따르면,' 비근무 기간' 의 인정은 직원들이 고용인 단위로 일을 배정하여 외출했는지, 당한 의외의 상해가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나의 주요 책임", "고의적인 범죄",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것", "자살" 의 확인은 각각 주관 기관의 증명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2. 직원의 돌발 질병 사망, 산업재해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례 제 15 조 (1) 항은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제하는 것" 을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제때에 결론을 내리고,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 고용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원고 요구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있는 고용인 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원 사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보험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3. 인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상업보험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대량의 대학 중등학교 학생들이 기업사업 기관에 실습을 간다. 고교인턴 권익 보호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는 인턴과 인턴 기관이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노동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인턴의 이 방면의 권익 보장은 상업보험을 구매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견원고는 전일제 일반고교, 중등직업학교 학생이 기업사업단위에 실습을 하고 인턴과 인턴 단위의 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턴 기간 중 뜻밖의 상해를 입어 상업보험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관련 부서와 기관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학생 인턴십 전 일을 잘 하고, 인턴 학생, 인턴 단위, 학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하도급 상황에서 업무 관련 상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하십시오. 현재 일부 지역 공사 프로젝트층의 하청 현상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고용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을 하기도 한다.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는 확인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은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타깃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의견원고에 따르면, 고용인 주체 자격을 가진 단위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고용인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그 직공은 청부 업무 과정에서 산업재해나 사망이 발생하며, 고용인 주체 자격을 갖춘 고용인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산업상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존 F. 케네디, 일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일명언) 5.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진단된 직업병 인원의 이직 후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숙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직 전 또는 원단위의 직업병 접촉 상황, 일부 직업병 잠복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첫째, 산업재해 인정에서 정년퇴직 전과 해지, 노동 해지, 고용계약, 노동관계 종료 전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직장을 떠나거나 원래 직장을 떠난 후 직업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대우승인 방면에서 산업재해직자가 퇴직하면' 고임금' 원칙을 취하고 퇴직 전 12 개월의 평균 분담금 임금이나 직업병 확진 전 12 개월의 평균 연금을 대우 승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고용 계약 및 노사 관계를 종료 또는 해지하는 사람은 노동, 고용 계약 및 노사 관계 해지 전 12 개월 평균 분담금 임금에 따라 승인 대우를 받습니다. 셋째, 대우 지불 방면에서 먼저 관련 책임 단위를' 직업병 진단서에 명시된 고용인 단위' 로 명시한다. 둘째, 직업병 재직 기간 동안 고용 기관이 직업병 보험료를 법에 따라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 보험, 산업재해 보험 기금,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각각 대우를 지불하고,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모든 대우를 지급한다. 같은 고용주에서 여러 차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발행할 때' 높든 낮든'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의견원고는 규정하고 있다. 노동능력평가에 따라 최고 장애 등급을 확정하면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원고는 산업재해 보험의 장기 대우가 일회성 지불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