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영사관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중국 국가 직원들이 영사관에 들어가는 것은 영사관 관장, 대사관 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사관 주임이 이미 신속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 관계 당국은 영사관을 침범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영관사와 관장 주택면세는 특정 서비스 제공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영사관이 공무로 받는 수수료와 수수료는 면세입니다.
제 6 조 영사관의 서류와 서류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영사관 회원은 중국 내에서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있다. 단, 중국 정부가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 8 조 영관은 파견국 정부, 대사관 및 기타 영관과 자유롭게 공무로 연락할 수 있다. 외교 메신저 또는 영사 메신저, 외교 파우치 또는 영사 파우치, 명문 통신 등 모든 적절한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영관은 무선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반드시 중국시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영사관에서 수입한 상술한 설비는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영사 파우치는 뜯거나 억류해서는 안 된다. 영사 파우치는 공문, 공문, 공무용품 적재로 제한되며 식별 가능한 외부 표지를 밀봉해야 한다. 중국 관련 기관이 영사관 우편함에 상술한 물품 이외의 물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영사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이 중국 관련 기관 인원이 현장에 있을 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사 관리가 이 요청을 거절하면 영사 파우치는 원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한다.
제 11 조 영사 서신사는 반드시 파견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중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해서는 안 된다. 영사 메신저는 파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메신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영사 메신저는 침범할 수 없고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는다. 임시 영사 메신저는 파견국 주관기관이 발급한 임시 메신저증을 소지해야 하며 영사 파우치 휴대를 담당하는 동안 영사 메신저와 동등한 면책권을 누려야 한다. 상업항공기의 기장이나 상업선박의 선장은 영사 파우치를 전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기장이나 선장은 위탁국의 공식 증명서를 소지하고 소지한 영사 파우치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선장이나 선장은 영사 메신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지방인민정부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영관은 영관 구성원을 선장이나 선장에게 영사 파우치를 보낼 수 있다.
제 12 조 영사관의 인신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중국 관계 당국은 영사 관료의 인신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사관은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집행하는 것 외에 영사 관원을 감금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영사관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영사관의 서류와 편지는 침범할 수 없다.
영사 관원의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단, 본 조례 제 14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4 조 영사 관원과 영사 행정 기술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법과 행정 관할 면제를 받는다. 영사관은 직무 이외의 행위에 대한 관할 면제를 집행하고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양자조약, 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영사 관리 및 영사 행정 기술자가 누리는 관할 면제는 다음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파견국 대표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소송
(2) 중국 내 개인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파견국이 영관에 사용할 모든 부동산을 대표하는 경우는 제외)
(3) 개인 승계 소송;
(4) 차량, 선박, 항공기로 인해 중국 내에서 사고 피해 보상을 초래한 소송.
제 15 조. 영사관 구성원은 사법이나 행정소송에서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언할 의무는 없다. 영관 회원은 전문가 증인으로서 파견국의 법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증언을 거부한 영사관은 강제 조치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영사 행정 기술자와 영사 서비스 인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관련 인원이 본 조례에 따라 누리는 관할 면제는 파견국 정부가 명시 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할 면제를 받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과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관할 면제를 발동해서는 안 된다. 민사 관할 또는 행정 관할권 면제를 포기하는 것은 판결 집행과 면제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파견국 정부는 판결 집행에 대한 면책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제 17 조 영사 관원과 영사 행정 기술자 면세, 단, 다음 인원 제외:
(a)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에 포함 된 세금 및 수수료;
(2) 중국 내 사유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영사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유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 그러나 영사 관원 사망, 중국 동산 면제 유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
(4) 중국에서 시작된 사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e)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
영관 서비스 인원이 영관에서 벌어들인 월급은 면세이다.
제 18 조 영관 구성원은 모든 개인과 공공 서비스 및 군사 의무를 면제한다.
영사 관리와 영사 행정 기술자는 중국 법률법규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허가 규정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제 19 조 영관이 운반한 공무용품, 영사관이 운반한 개인용품, 영관 행정기술자가 반입한 후 6 개월 이내의 개인용품은 안가용품을 포함해 창고, 운송 및 유사 서비스비용을 제외하고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와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
영사 관리와 영사 행정 기술자는 전액의 자용품을 휴대하며 직접 필요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영사관의 개인 수하물은 검사가 면제되지만, 중국 관련 기관은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자가용 물품이나 중국 법률, 정부 규제가 수출입 또는 통제를 금지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영사 관리 또는 권한있는 인원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제 20 조 영관과 그 구성원은 자가용 총기, 총알 출입국을 소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영사관, 영사 행정 기술자, 영사 서비스 인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국 시민이나 중국에 영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각각 본 조례 제 7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에 규정된 영사관, 영사 행정 기술자, 영사 서비스 인원이 누리는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제 22 조 영사관은 중국 시민이나 중국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 직무 집행 행위로 본 조례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누리고 있다.
중국 시민이나 중국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영사 행정 기술자 또는 영사 서비스 인원은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언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않습니다.
사설 서비스 인원은 본 조례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않는다.
제 23 조 다음 인원은 중국이 통과하거나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면제와 침범을 누린다.
(1) 중국을 경유하는 제 3 국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관과 배우자 및 그에 따라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b) 중국 외교 비자나 중국이 국가 외교 여권에 서명하지 않는 외국 영사 관원.
제 24 조 영사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
(a)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존중해야한다.
(2) 중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c) 영사관 및 영사관 회원의 거주지는 영사 직무 수행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영사관은 중국 내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 범위 밖의 어떠한 직업이나 상업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외국은 중국 주재 국영관과 그 인원, 중국 주재 제 3 국 영사 관원의 영사특권과 면제를 중국 주재 국영관과 그 인원, 중국 주재 제 3 국 영사 관원에게 주는 영사특권과 면제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대등한 원칙에 따라 중국 주재 영관과 그 인원, 대중 교통 또는 임시로 중국을 방문하는 제 3 국 영사 관원에게 상응하는 영사특권과 면제를 줄 수 있다.
제 27 조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영사특권과 면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조약이나 협정은 영사특권과 면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8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영사관" 은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또는 영사 기관을 가리킨다.
(b) "영구" 는 영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3)' 영관 관장' 은 파견국이 지도 영관을 임명한 총영사, 영사, 부영사 또는 영사대리인을 가리킨다. (4) "영사관" 은 총영사, 부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 수행원 또는 영사대리인을 가리킨다. (5) "영사 행정 기술자" 는 영사 행정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 "영사 서비스 인원" 은 영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7) "영사원" 은 영사관, 영사 행정 기술자, 영사 서비스 직원을 가리킨다.
(8) "사설 서비스 인원" 은 영사관 회원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서비스 인원을 가리킨다.
(9)' 영관사' 는 영관 전용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