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업무는 자신이 속한 외부인 취업관리기관이 실시한다. 시의 각 구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외래인 취업관리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공안, 위생, 도심 건설, 교통운송,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경제연락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래인 취업관리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고용관리 제 7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 부서에서 외래인을 모집하는 관리를 담당한다.
(a) 시립 및 시립 기관, 기관 및 단체;
(2) 국가, 성, 외국 주재정 기관, 주정 부대가 외국인 비군인을 모집한다.
(3) 시급 이상 국유기업, 국유지주기업, 집단기업
(4) 외국 상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이 투자한 기업;
(5) 시급 이상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담보하는 기타 기업. 다른 고용인 기관은 외래인의 관리를 모집하는데, 그 지역의 노동보장 행정부가 책임진다. 제 8 조 외래인원은 본 시에서 취업하기 전에 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조직한 취업 전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노동법 지식, 안전 지식, 치안 관리 및 시민 도덕이 포함됩니다. 제 9 조 본 시에서 취업하는 외래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노동보장행정부에 외래인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a) 신분증 또는 임시 거주 허가;
(2) 사전 서비스 훈련 증명서;
(c) 가임기 기혼자의 결혼 및 출산 상태.
외래인원이 취업훈련에 참가한 후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제때에 취업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주가 외국인을 모집하면 반드시 외국인 취업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모집해야 한다. 특별히 무농민공 취업증을 채용해야 하는 농민공인 경우, 고용인은 채용 후 10 일 이내에 채용된 노동자를 위해 농민공 취업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정부는 본 시의 실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배치하는 데 사용되며, 외부인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외부인 취업증은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위조, 도색, 매매, 외래인 취업증 대여를 금지하다.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채용된 외래인과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후 30 일 이내에 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채용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고용 단위는 유동 인구에게 필요한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임금과 기타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채용된 유동 인구를 위해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16 조 건축, 설치, 장식, 수리, 취급, 하역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조직 단위.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정증명과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거주증을 시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지고 집단취업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지 기관이 본 도시에 들어간 후 새로 채용한 외래인원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래인 취업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서비스 및 보호 제 17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대외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본 시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장려를 하고 시급 이상의 영예 칭호를 받은 사람은 호적 이적 정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8 조 외부인은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수속이 완비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일부러 미루거나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외래인원이 근무기간 중 사상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인 단위는 즉시 구조와 치료를 조직하고,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비, 보조금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