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 인민위원회는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국가 행정기관으로 국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현장인 한 사람, 부현장인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는 매 임기 2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자치현 인민위원회 위원이 사정으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자치현 인민대표대회가 별도로 선출한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는 자치현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법령,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의와 명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발표하며 이들 결의안과 명령의 집행을 점검한다.
(2)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재한다.
(3)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하여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4) 각 부서와 향, 읍인민위원회의 업무를 이끌다.
(5) 향과 읍인민대표대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집행하는 것을 중지한다.
(6) 업무 부서의 부적절한 명령과 지시, 향진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법에 따라 국가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8) 국가 경제 계획의 이행;
(9)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정 및 집행 예산을 관리한다.
(10) 시장을 관리하고, 지방 국영공업을 관리하며, 자본주의 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이끌다.
(11) 농업, 임업, 축산, 수공업 생산, 협동조합 사업 및 수리사업을 이끌다.
(12) 세금 업무를 관리한다.
(13) 교통 및 공공 사업 관리
(14) 문화, 교육, 위생, 우무, 구제 및 사회복지 업무를 관리한다.
(15) 국가 군사 제도에 따라 공안 부대를 관리한다.
(16) 군 복무 관리;
(17) 공공재산을 아끼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18) 모든 민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19) 상급 국가 행정기관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7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거행되며, 필요할 때 임시로 거행할 수 있다.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관련 인원을 초청할 수 있다.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자치현 인민법원장과 자치현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출석할 수 있다. 제 8 조 자치현 현장은 자치현 인민위원회 회의와 자치현 인민위원회의 일을 주재한다. 부현장은 현장이 일하는 것을 돕는다.
자치현 현장은 행정회의를 소집하여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민정 공안 계획 통계 재정 식량 세무 상업 공업 농업 임업 수리 교통 문화 교육 위생 등 국 처 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 업무부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구이저우성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 제 11 조 각 국, 과, 위원회 설립 주임, 과장, 주임은 필요한 경우 부직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실에 주임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부주임을 설치하여 현장과 부현장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제 12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의 각 업무부문은 자치현 인민위원회의 통일된 지도력을 받고 구이저우성 인민위원회 주관부의 지도력을 받는다. 제 13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는 자치현에 설립된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국가기관, 국영기업, 공공합영기업을 돕고 법률, 법령,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지만, 그들의 업무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제 14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와 각 업무부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치현 내 한족과 묘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제 15 조 자치현 인민위원회 소속 각 업무 부서의 인원 편성은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실제 업무 필요와 가능성에 근거하여 구이저우성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6 조 본 조례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를 거쳐 구이저우 () 성 인민위원회 () 에 보고하고 국무원 () 에 보고하고 NPC 상무위원회 () 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