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쌍방은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신청서 작성 (기혼하면 부부가 함께 와야 하고, 미혼은 혼자 올 수 있음), 센터 직원이 승인 후 대출 약정서를 발행해 주택 구입자가 대출 수속을 밟는 근거로 삼는다.
2. 신분증 원본에 따라 차용 계약의 차용 지급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카운터 (대출 신청 접수)-외관국 (보험 처리)-계약 카운터 (대출 계약 체결)-공증 카운터 (계약 공증 처리)-계약 카운터 (대출 계약 수령);
3. 대출 약정서를 취득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보험을 처리한 후, 상술한 자료, 대출 약정서, 상환에 사용할 은행 저축통장과 저축카드, 보험증서를 가지고 은행과 대출계약과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기혼하면 부부가 함께 와야 함). 부부 쌍방이나 그 중 한 쪽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쪽이나 제 3 자가 대신 대출 관련 수속을 밟도록 허가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할 권리가 있다.
중고 주택 이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는 주택 재산권의 무결성, 신뢰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 재산권을 조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의 업주 이름이 판매자 이름과 일치하는지, 담보나 사람 등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2. 자재를 이전할 준비를 합니다. 거래주택의 성격과 매매 쌍방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에 필요한 재료도 다르다. 상품주택을 예로 들자면, 매매 쌍방은 신분증, 호적본, 결혼증을 준비해야 하고, 판매자는 부동산증의 원본과 사본을 가져와야 한다. 또한 별도로 소유하면 매매 쌍방이 모두 참석할 수 있고, * * * 사람이 있다면 * * 사람도 참석해야 한다.
이전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거래실의 전자안내화면이 처리 진도에 따라 번호를 부를 것이다. 매매 쌍방은 지시에 따라 접수창구에 양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때 직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매매 쌍방과 은행 담보인 (매매 쌍방만 전액으로 집을 살 수 있음) 은 사진을 찍어서 등록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면 송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4, 세금 감면 및 세금 납부를 처리합니다. 양도당일에는 주택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조건이 감세 기준에 부합한다면, 파일 조회 창구 추첨에 가서 감세를 해야 한다. 지방세 창구에 가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후 거래청에서 처리해야 할 양도 절차가 일단락되었다. 이어 약 10 일 (영업일 기준) 에 2 차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인이 통과되면 부동산증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증. 2 급 심사 후 부동산 거래센터에 가서 부동산증 등 기타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재산권자는 자신의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 권증을 가져오고, 은행 직원들은 담보증명서, 즉 그의 산권증을 가지고 있다.
6. 집을 내놓다.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 인도, 즉 집을 낼 수 있다. 부동산 납부를 처리할 때 판매자는 전기 요금, 케이블 TV 요금, 광대역비, 전화비, 난방비, 재산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쌍방이 이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옥이 있는 파출소에 가서 판매자의 호구가 이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호적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남겨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계약에 따르면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구매자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택 매매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