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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한약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중국 최초의 중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약법' 이 반포되었다.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3 장 한약의 보호와 발전

제 4 장 한의학 인재 양성

제 5 장 한의학 과학 연구

제 6 장 한의학 전승과 문화 전파

제 7 장 안전 조치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한약" 은 한족 의약품과 소수 민족 의약품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민족 의약품을 의미하며, 중국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오랜 역사적 전통과 독특한 이론 및 기술적 방법을 지닌 의료 시스템입니다.

제 3 조 한약은 중국 의료 위생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중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세우고, 중국 의료위생 사업에서 중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한의학 발전은 한의학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계승과 혁신의 결합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한의사와 서양 의학이 서로 공부하고, 서로 보완하고, 발전을 조율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한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한방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한의학 주관 부서는 전국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국가는 중약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약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여 시민들이 중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지지하여 한의학 사업에 투자하고,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지원하고, 한의학 사업을 지원한다.

제 7 조 국가는 한의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중약 발전에 적응하는 규모, 구조가 적당하고 형식이 다양한 중약 교육 체계를 세우고, 중약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약, 중약, 중약, 중약, 중약, 중약)

제 8 조 국가는 한의학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한의학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국가는 한약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고, 한약의 국제적 전파와 응용을 촉진한다.

제 10 조 한의학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의료기관 건설을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포함시키고, 적절한 규모의 한의학 의료기관을 개최하며, 한의학 특색 우세 의료기관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합병, 철회 또는 성격을 바꾸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에서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는 사회력을 지지하여 한의학 의료기관을 개최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접근, 집업, 기본의료보험, 과학연구 교수, 의료인 직함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4 조 한의의료기관 설치는 국가의 의료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의료기관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의학 클리닉을 개최하는 경우 클리닉의 이름, 주소, 진료 범위, 인원 배치 등을 현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 보고해야만 집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한의학 클리닉은 진료소 내에서 진료 범위, 한의사 집업 의사의 이름 및 집업 범위를 공시해야 하며, 서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에서 제정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심사 발표한다.

제 15 조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의법 집업법' 규정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을 통해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집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의사 자격 시험의 내용은 한의사의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견습생 방식으로 한의학을 배우거나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의학기능 전문 지식을 취득한 인원은 적어도 두 명의 한의사가 추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서 실천 기술과 효과 평가에 합격해야 한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심사 내용에 따라 집업 등록을 한 후 개인 집업 형식이나 등록 집업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는 한의학 기술방법의 안전위험에 따라 본 규정 인원의 등급평가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심사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 주로 한의학 전문 기술자로, 주로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험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 집업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대 과학기술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의료 활동에서 현대 과학 기술 방법을 운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향진 보건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 및 조건부 마을 위생실은 중약 전문 기술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중약의 적절한 기술 방법을 적용 및 보급해야 한다.

제 17 조 중약 서비스를 전개하려면 중약 이론을 지도하고, 중약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고, 국무원 중약 주관부에서 제정한 중약 서비스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예방 보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공중보건 서비스에 통합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방의학이 공중위생사건 응급업무에서 한방의 역할을 발휘하여 한방응급물자, 설비, 시설, 기술 및 인적자원의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 위생 기관은 한의학 이론과 기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질병 예방 통제를 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기관이 한의학 의료 광고를 발표하면 해당 지역, 자치구, 직할시 중약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출판할 수 없다. 발표된 한의학 의료 광고 내용은 심사 비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서비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다음 사항을 감독검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1) 한의학 의료기관과 한의사가 규정 범위를 넘어 의료 활동을 전개하는지 여부

(2) 한의학 서비스 발전이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에서 제정한 한의학 서비스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c) 한의학 의료 광고를 발표하는 것이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한의학 주관부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한약의 보호와 발전

제 21 조 국가는 한약재 재배, 양식, 채집, 저장 및 초가공에 대한 기술 규범과 기준을 제정하여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제 22 조 국가는 한약재 표준화 재배 및 양식 개발을 장려하고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물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한약재 재배에 독극물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약재 양종 생육을 지지하며 한약재의 질을 높인다.

제 23 조 국가는 도지 한약재 평가 제도를 세우고, 도지 한약재 육종을 지원하고, 도지 한약재 생산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도지 한약재 생산기지의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지리표시 제품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도지 한약재를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한약재는 장기 한의학의 임상 적용을 거쳐 선별되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한약재에 비해 품질과 효능이 좋고 품질이 안정적이며 지명도가 높은 한약재를 가리킨다.

제 24 조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한약재의 품질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한약재의 품질 모니터링 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한약재의 채집, 저장 및 초가공은 국가의 관련 기술 사양, 표준 및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한약재의 현대유통체계 발전을 장려하고 한약재 포장과 저장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한약재 유통추적 체계를 수립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업체는 한약재 구입을 위한 검사와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한약재 경영자는 반드시 입고 검사와 구매 기록 제도를 세워 한약재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는 약용 야생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약용 야생동식물 자원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과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약용 야생동식물 자원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고, 인공 육성과 생육을 장려하고, 법에 따라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약용 야생동물의 보호, 생육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제 26 조 농촌 의료기관의 한의사, 한약재 지식과 식별 능력을 갖춘 농촌 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한약재를 재배하고 채집하여 집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7 조 국가는 한약 조각의 전통 가공 공예와 기술을 보호하고, 한약 조각의 전통 가공 기술을 지원하고,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한약 조각 가공 기술 연구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28 조 시장에 없는 한약 조각은 의료기관이 의사의 처방의 필요에 따라 본 의료기관에서 가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한약 조각 포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그가 포제한 한약 조각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약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한약 조각을 포제하려면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임상약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 조각을 재가공할 수 있다.

제 29 조 국가는 한약 신약의 연구와 생산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한약 포제 기술과 공예를 보호하고, 중성약 생산을 지원하며, 현대과학기술 연구를 이용하여 중성약 개발을 장려한다.

제 30 조 약품 비준 문호를 신청할 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고대 고전 처방에서 나온 복방한약제 생산에 대해서는 비임상 안전 연구 자료만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한의학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고대 경방은 중국 고대 의적에 기재된 것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효능이 정확하고 뚜렷한 특징과 우세를 지닌 처방제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카탈로그는 국무원 한의학 주관 부서가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1 조 국가는 의료기관이 임상약 수요에 따라 한약제를 조제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전통공예를 이용한 한약제제를 지원하고, 한약제제를 기초로 한약약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에서 한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제제 허가증' 을 취득하거나' 의약품 생산허가증' 을 받은 의약품 생산업체 또는' 의료기관제제 허가증' 을 취득한 다른 의료기관에 따라 한약제를 조제해야 한다. 한약제제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측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그가 준비한 한약제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약제제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배합한 한약제의 품질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2 조 의료기관이 조제한 한약제 품종은 법에 따라 제제 비준문호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 공예로 준비한 한약제 품종만 의료기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신고한 후에야 준비될 수 있으며 제제 비준문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료기관은 기재한 한약제 품종에 대한 불량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기재된 한약제 품종의 배합과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