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일반 민사소송을 규범화합니까?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 절 지역 관할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5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 조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및 해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7 조 철도, 도로, 물, 항공 운송 또는 공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원산지, 목적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9 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소송은 사고 발생지,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한 곳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0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1 조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행위가 발생하거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2 조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3 조 본 조에 규정된 다음 사건은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 절 이전 관할 및 지정 관할 제 36 조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3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법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은 온라인 편집자가 수집한 법률 관할에 관한 소송법 관련 지식이다. 가끔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인터넷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