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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전람회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
첫 번째는 전시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질서를 유지하고, 전시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열리는 전람회, 박람회, 박람회, 거래회, 전시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부 지도, 조직자 책임, 전시자 자율과 공공감독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지적재산권국은 본 시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구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리더십과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공상행정관리,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 (이하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의 지도와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주최 측이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5 조 전시 관리 부서는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정과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전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규범 제정, 홍보 훈련 등을 통해 회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에서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주최자는 법에 따라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전시품, 전시판, 부스 및 관련 홍보 자료 등을 포함한 전시품 프로젝트에 건전한 지적재산권 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시상에게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시 항목을 수색할 것을 촉구했다. 제 8 조 참가 업체는 합법전시에 참가해야 하며, 주최 측이 전시 전에 참가 항목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심사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참가 종목은 법에 따라 관련 권리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참가 기관은 관련 권리 증명서를 가지고 출품해야 한다. 참가 항목의 목표는 지적재산권 로고와 로고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제 9 조 주최자와 출품자는 출품자 계약에서 쌍방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권리, 의무 및 관련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합니다:

(a) 참가 업체는 참가 프로젝트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 지적 재산권 불만 처리 절차 및 해결책;

(3) 전시 참가 종목이 침해 혐의를 받은 것은 은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지적재산권국은 시공상행정관리, 시판권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계약 시범문을 만들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개최기간은 3 일이 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a) 정부 및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전시회;

(b) 전시 면적이 2 만 평방 미터 이상인 전시회;

(3) 국내외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전시회.

주최측은 지적재산권 행정부가 전시회에 들어가 업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전람회를 개최하고 본 시 전시관리부의 비준 또는 등록을 거쳐 전시관리부는 비준 또는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전람회의 이름, 시간, 장소, 전시 면적 및 주최 단위의 기본 상황을 시 지식재산권국에 알려야 한다. 비지역 전시 관리부의 비준 또는 등록을 거쳐 전시회 주최측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전시회 개최상황을 시 지적재산권국에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주최 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과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전시 지적재산권 불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불만 기관은 주최자,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최 기관은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에 사람을 초청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전시 종목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최측이나 주최측이 설립한 신고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주최 기관이나 불만 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제때에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4 조 지적재산권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조직자나 조직자가 설립한 신고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고소인과 고소인의 기본 상황 (고소인의 이름, 거주지, 고소인의 이름 및 부스 번호 포함).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고소를 위탁한 사람은 마땅히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b) 침해 혐의 전시 항목의 이름, 침해 혐의의 증거 및 필요한 설명.

(3) 지적재산권 증명서 (지적재산권 귀속증명서, 지적재산권 내용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지적재산권 법적 지위 증명서 포함). 제 15 조 피고소인은 전시 항목의 침해 혐의를 받은 후, 권리 증명서나 기타 증거를 제때에 제시하여 피소 내용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고, 비침해 증명서를 제공하고, 주최 기관이나 주최 기관이 설립한 고소기관 직원들이 침해 혐의를 받은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피신청인이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주최자와의 계약에 따라 침해 혐의를 받은 물품을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전시회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주최 기관이나 주최 기관이 설립한 불만 기관은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