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 우선' 과' 법률 보존' 원칙에 대한 기본 분석
"법률 우선" 원칙은 행정 주체의 모든 행정 행위가 법률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주체의 행정행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입법기관이 이 일을 규범화하는 경우에만 행정주체가 법률규범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행위, 즉' 행정을 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에게는' 법이 금지되지 않으면 자유' 이고, 행정사무에서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금지' 로 공권력에 대한 법률의 제한과 사유권 보호를 반영하고 있다.
법적 보유 원칙이 법적 우선 원칙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우선원칙이 행정주체에 대한 법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부정적 요구라면, 법률보류원칙은 행정주체에 대한 법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다. 법률우선원칙은 어떤 행위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주체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치사회의 어떤 주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라기보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법적 예약의 원칙은 다릅니다. 행정주체를 겨냥한 것으로 행정법 분야에서만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법 정신을 더욱 잘 반영하고 행정법 전체의 정신 관철과 실천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 (조지 버나드 쇼,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두 번째는 감사법 규범에서' 법률 우선' 과' 법률 유보' 에 대한 해석이다.
감사법은 감사감독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법감사원칙이다. 감사법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적, 효과를 감독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는 것은 "법률 우선" 원칙이 감사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감사법은 또한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에 대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 원칙의 감사업무에 대한 규정이다.
감사법 등 감사법규범은 감사기관의 책임, 권한 및 절차를 정의할 때' 법률 우선' 과' 법률 보존' 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해석과 설명을 가지고 있다.
셋째, "법적 우선 순위" 및 "법적 예약" 감사 응용 프로그램.
현재 공무원은 법률의 우선 순위에 대해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 보유 원칙은 우리나라에서의 실천 지도 작용이 제한되어 있다. 법적 보유 원칙에 따라 시민의 권익이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행정주체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법률 규정 없이 시민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유료, 무분별한 분담, 무분별한 처벌, 무분별한 허가, 무분별한 강제현상이 발생했다. 법치사회에서는 어떤 주체, 특히 권력 주체의 행위도 사전에 공포된 규칙의 제약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규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권력자의 행동은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며, 시민들은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감사업무는 우리가' 법률 우선' 과' 법률 보류' 를 깊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법, 규정 준수, 설득력 있는 감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감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감사감독의 높은 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일벌백' 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 감사기관이 청렴한지,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이다.
감사원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감사기관은' 사람, 법, 기술' 건설 방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감사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사회적 평가가 높은 동시에' 자성' 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법률 우선' 과' 법률 보존' 을 엄격하게 실천했습니까? 국가 사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입법은 복잡한 사회사무를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과 규정은 많은 조항에서만 원칙적이고 개략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감사기관에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감사기관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범위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독 책임을 행사하여 감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감독권을 행사할 때 법률이 우선하고 법률이 보류되어야 한다. 감사기관은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만 감사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감사권위를 세울 수 있다.
감사발전에서' 법률 우선' 과' 법률 보존' 의 감사에서의 응용을 연구하는 것은 감사 방법뿐만 아니라 감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다. 전자는 경제학과 행정학의 문제이고, 후자는 법학과 관리학의 문제이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감사 업무와 감사 환경 및 행정법치의 점진적인 관행에서 감사 혁신을 포함한 감사법 집행은 행정의 목적과 합법성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요구, 법치국가의 요구, 민주주의의 요구이다.
"법적 우선 순위" 와 "법적 예약" 의 의미는 심오합니다. 이 글은 그 중 극히 일부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감사업무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국민경제와 사회건강운영에서 감사의' 면역체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