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 자녀 양육비 기준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탁아비의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따라 상술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특수한 경우, 상술한 비율은 적당히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후 부양비가 모기지에서 공제됩니까?
이혼 후 부양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의 월총소득에만 근거하며 대출금 상환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자료를 계산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셋.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
이혼 합의 내용은 자녀의 권익을 무시한다.
상당히 많은 이혼 합의에서 한쪽은 이혼을 목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기로 동의했다. 어떤 당사자들은 심지어 미성년 자녀를 부르는' 칩' 이나 분배할 수 있는' 재산' 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남자는 이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내가 전체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동의한 뒤 다시 돌아가서 전처에게 이것이 전형적인 당사자가 이혼을 위해 다른 당사자가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동의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혼 합의의 상당 부분이 있으며, 자녀 양육권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한쪽은 종종 부양비에 양보하고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합니다. 나중에 한쪽이 출산을 할 수 없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 집행 불가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합의 이혼 이후 위자료 분쟁 사건이 늘어난 것은 합의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를 경시하는 현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혼협정은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가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부모가 이혼협정에서 자녀 부양비를 포기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
제 7 조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