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교육은 20 년의 발전을 거쳐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5 에서 1993 까지 품질 교육의 양조 및 토론 단계입니다. 1993, 자질교육은'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개요' 와 국무부가 승인한 정부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1999 제 3 차 전교회, 국무부 회의 주제 결정? 교육 개혁을 심화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합니까? 자질교육의 추진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1999 부터 현재까지 자질교육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6 년에 새로운' 의무교육법' 은 자질교육을 법률에 기록하여 국가의 중요한 법률체계에 포함시켰다. 이는 자질교육을 정부가 제창하는 행위에서 국가 의지로 바꿔 국가 의지를 반영하고 한 나라와 민족의 장기적인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이며, 정부와 교육 부문의 제창부터 법률 보장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변화이다.
새로 개정된' 의무교육법' 이 처음으로 법률문건에만 쓰인 것은 아닌가? 자질교육? "자질교육" 이라는 개념, 문장 전체가 자질교육의 기본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자질교육의 실시에 대해 일련의 법률적 규정을 만들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품질교육, 품질교육, 품질교육, 품질교육, 품질교육) 이는 자질교육이 법 시행 단계에 들어설 것이며, 신시기 자질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추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법률을 쓸 때, 자질교육은 우선 자질교육이 더 이상 단순한 이론적 탐구, 일종의 교육관념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 사회 전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국민의 보편적 의지와 국가 의지로 상승하여 사회 각계와 교육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되었다.
둘째, 자질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업무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법률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서나 개인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에 자질교육과 일치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는 자질교육을 위반하여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질교육은 더 이상 교육부의 업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된다. 의무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교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육행위도 규제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자질교육을 추진하는 사상각오를 제고하려면 반드시 진일보한 학습, 이해, 홍보, 자각적으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치교, 법행정의 자각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그것과 상충되는 각종 정책규정을 정리하고, 전체 교육업무를 법에 따라 자질교육을 추진하고, 법에 따라 자질교육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자질교육을 규범화하는 궤도에 포함시키고, 모든 학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전민족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법률 제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제 3 조는 자질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자질교육은 교육의 구성 요소이자 교육 방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보증이다. 교육 방침은 국가가 교육 양성 목적, 교육 방침, 교육 방법, 수단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총규정이다. 시기마다 교육정책은 내용, 요구 사항, 특징이 다르다. 새로 개정된' 의무교육법' 에 따르면 자질교육은 20 세기 초의 교육방침이어야 한다. 자질교육의 개념은 20 세기 말 265,438+20 세기 초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실제를 겨냥한 것으로 이 시대의 특수한 요구이다. 법률의 규정은 시대정신을 구현했다.
제 34 조, 자질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교육이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교육과 교육,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일련의 요구 사항을 강조하지만, 일방적인 응시 교육은 이러한 요구 사항과 상충된다.
제 35 조는 어떻게 자질교육의 실시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법률 규정을 제정했다. 시험 제도를 개혁하여 고등학교 모집 방법을 개선하다. 이것은 자질교육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보장 조치와 방법이다.
서른여섯 번째, 응시 성향을 겨냥하여 덕육을 소홀히 하고, 문장 한 편을 전문적으로 써서 덕육을 강화하였다.
제 37 조는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스포츠와 미육활동을 강화하여 전면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한다.
새로 개정된' 의무교육법' 의 많은 조항은 모두 자질교육의 정신이나 요구를 반영한다. 제 38 조부터 제 4 1 조까지 교과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질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교육의 균형 발전 사상과 자질교육의 전체 학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의무교육법' 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질교육 이념을 강조했다.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신법은 적령기 아동마다 공평하게 등교할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일련의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둘째, 신법은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학교는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입학한 후에도 비교적 공정한 공교육 자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