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슈퍼마켓' 경영은 반드시 관련 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생산, 담배제품 소매 등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구 주거건물에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상술한 영업허가증과 관련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주거개상' 문제도 관련된다.
주택: 개인과 가정이 일상생활에서 거주하고 사용하는 집을 말합니다.
사업장: 상업, 공업, 사무실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장소로 용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지역의 주거용 건물에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은 집을 영업용 주택으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상황을' 상인으로 바꾸는 것' 이라고 한다. 업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
둘째, 주택 개혁 사업의 최신 규정
민법전은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규정, 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주거주택의 용도를 통제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사회에 큰 규범 의의가 있으며, 지역사회 관계를 처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업주는 무단으로 집을 영업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
민법전 제 279 조는 소유자가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영업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의 소유자는 소유주이며, 집과 그 시설 설비의 구조, 외관, 설계 용도, 기능 및 배치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디자인 목적은 집을 영업용 방으로 바꾸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집을 미용실 식당 슈퍼마켓 등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개조하면 주택동네 사람들이 왕래하고, 적절한 평온이 부족하며, 업주의 집의 편안함에 영향을 미치고, 업주가 동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점포는 사업 다변화, 쓰레기 버리기, 야간 영업, 광고판 난설, 거리에서 옷을 말리고 이불을 말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 도시의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업주는 법규와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집을 영업용 방으로 바꿀 수 없다.
"주택 개조상" 은 관련 소유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권법' 제 77 조는 업주가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규정 관리 규정 준수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만장일치 동의, 다수 동의, 단 한 사람만 동의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일반적인 규정일 뿐 사법실천은 다르다.
민법전은 이 모호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주거개상" 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택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민법전 제 279 조의 규정에 따라 업주가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 준수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주는 제멋대로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
민법전' 제 278 조는 소유주가 결정한 사항은 독점 부분의 3 분의 2 이상, 인원수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부분 용도를 변경하거나 * * * 부분을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독점 부분 면적의 3/4 이상 표결에 참여한 소유주와 4 분의 3 이상 표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외벽은 건물 구분 소유권의 독점 부분 소유권이 아니라 * * * 공유 부분의 범주에 속하며 분산성과 * * * 공유 관리성이 있다. 건물 외벽에 대한 소유주의 사용은 독점 부분 소유권의 사용처럼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며, 법정 * * * 공유 부분처럼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업주가 건물 외벽에 간판 광고를 설치하여 건물 외벽의 기능과 사용 성격을 바꾸었다. 이런 변화는' 민법전' 제 278 조에 규정된 사항, 즉 독점 부분의 3/4 이상 소유주, 유권자의 3/4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켜야 한다. 즉, 자신의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 총면적의 3 분의 2 이상, 인원수의 3 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주들은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동시에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업주가 전체 주택 면적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인원은 전체 인원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집 외벽에는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일은 개별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다른 소유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비율에 도달해야 실시할 수 있다.
주거개상' 규정에 따르면 민법전은 동네 소유주의 자주권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고, 전체 업주가 동네 이익에 대한 중시를 높이고, 동네 갈등을 줄이고, 동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양호한 주거질서를 세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불법 슈퍼마켓 개설에 대한 처벌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 위반 경영에 대한' 슈퍼마켓' 은 해당 조사부서 (공상행정관리부) 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예를 들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도구, 설비, 원자재, 상품을 몰수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무증' 이나' 무면허 경영' 이라면 해당 조사부서에서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