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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법적 근거
1, 민법 일반 규칙

제 1 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1 항목: 의료비는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피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에 따라 지불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9 조 근로자는 업무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 1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4,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44 조 의료비 보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료비, 입원비의 거래서류를 근거로 한다. 의료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다른 병원 치료를 찾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손해와 무관한 약을 무단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면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5.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I.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보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둘째, 조항의 해석

1. 이 조항은 의료비에 대한 보상 원칙, 보상 기준, 보상 금액 계산 및 증명 규칙을 결정합니다.

2. 배상 원칙은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가 불법 침해를 당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용을 배상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영수증을 근거로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의료비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3. 보상 범위에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치료비용도 포함된다.

4.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1)' 장기 기능 회복 훈련비' 에는 불법 침해 후 심리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후속치료비' 는 치료 후 고정징후를 가진 손상을 말하며, 실제로 재치료나 손상이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경우 2 차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관련 규정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 및 수입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계 유지비,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배상의무 등) 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비용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 보상 금액.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계산하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용,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라 발생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다.

6. 최고인민법원은 감전인손해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제 4 조 1 항 의료비: 병원이 감전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 의료비는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처방, 의료비, 입원비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