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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존 보증비 기준
첫째, 재산 보존 보증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원, 1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 를 초과할 수 없다.

(2)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법원은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데, 담보금액은 기본적으로 보전을 신청한 재산금액과 같다.

둘째, 재산보전보증비는 어떻게 내나요?

재산보전보증은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공한 보증이다. 보존 착오로 피청구인이나 외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청인이나 보증인은 배상해야 한다. 사법관행에서 재산보전보증은 그에 따라 소송 전 보전보증과 소송보전보증으로 나뉜다. 보증 제공에 있어서, 소송 전 보전은 소송 보전과 다르다. 고소전 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보존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즉 인민법원이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민법원이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신청인이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재산보전보증방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실물담보이다.

(1) 현금담보비 납부 기준은 한 번의 심리를 거쳐 한 유료단위에 상응하는 유료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심이 필요하면 해당 보증료를 별도로 받게 된다. 1 심 담보비는 65438+ 보존 신청한 물건의 0.3 ~ 2% 입니다. 2 심은 1 심 요금의 80% 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2)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표시된 금액 20 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은 변호사가 재산보전보증비 기준에 대한 소개입니다. 재산 보전에는 담보비가 필요한데, 재산의 양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이해하시나요?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4 조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재산 금액이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상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10000 원으로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