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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지되어 있습니다.
십중팔구:

1.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잘못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체온을 측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위생 코드를 검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유행병학 역사에 대해 묻지 않고 의료기관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5. 발열 클리닉 (초소) 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발열 초진 환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발열환자 정보를 허위 신고, 은폐, 누락해서는 안 된다.

발열환자 추적 관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택배, 테이크아웃 등 비의료인은 진료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의료 요구로 인해 입원 환자는 병실을 떠날 수 없다.

10.' 일검' 인원의 누락이나 누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금지:

첫째, 정치 규율과 규칙을 위반하고, 조직의 안배와 통일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엄금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의사결정 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고, 금지가 그치지 않고, 주문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할인하는 것을 엄금한다.

두 번째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 책임을 떠넘기는 것, 대충 얼버무리는 것, 뒷걸음질 치는 것, 소극적인 대응, 무단 이직, 무단 이직, 행동이 느리고, 홍합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엄금하는 것이다. 형식주의, 관료주의에 종사하다.

셋째,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서 중앙 8 개 규정 정신 위반, 반칙 조직 또는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훈련, 모임, 회식 등 대중집합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하고,' 혼상 시집'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혼인 희절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거부한다.

넷째, 전염병 예방·통제, 대중과 기업의 합리적인 호소에 소극적 대응, 단순하고 난폭하거나, 일의 문턱을 마음대로 높이거나, 심지어 단순히' 일률적' 으로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중단하고,' 시계 항역' 을 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등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5. 당직자가 무단이탈, 이직, 결근, 직근, 사사 승계, 상급 감독 검사에 대항하고, 감독 검사 피드백, 허위 정비, 서면 정돈, 통신 원활한 유지를 엄금하며, 방제정보 업로드 발표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6. 특권을 엄금하고, 특수하고, 성질을 부리며, 방역 검사, 조사, 등록을 관련 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과 * * * 사람의 생활 여행 궤적, 신체 상태 등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고, 어떤 구실로 방해, 간섭,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시행에 영향을 주거나, 친지 등 특정 집단의 통제를 피하도록 돕는다.

7.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서 허위행위를 엄금하고, 은폐, 거짓말, 누락, 지연, 오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숨기거나, 개인과 친족의 주거사, 접촉사 등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는 것을 엄금한다.

8. 비공개로 발표된 전염병 정보를 공개, 전파, 공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허위 전염병 정보를 조작, 전파, 유포하거나 전염병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까지 엄금한다.

9.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서 직무와 직권 활용, 횡령, 횡령, 압류, 전염병 예방·통제 자금과 물자 점유, 배치 및 사용 과정에서 허위로 수령하고, 친지들을 돌보고, 돈을 낭비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X.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규율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각급 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각종 위생 방역기구는 전문 분업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전염병 감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각종 의료 위생 기관은 책임 범위 내의 전염병 예방 임무를 맡고 위생 방역기관에 관한 업무지도를 받는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6 조 전염병 예방과 국경 위생 검역 관련 식품 의약품 물 관리는 각각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의료기구와 보건방역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문의, 검사, 조사,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하며,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