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교통 및 건설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도로 교통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도로 교통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도로교통안전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국가기관, 부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법제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도로 교통 안전 관리는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 관리 방법, 기술 및 설비를 보급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차량과 운전자 제 1 절 자동차와 비자동차 제 8 조 국가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자동차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길을 갈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임시 도로 주행이 필요하므로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역사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법률, 행정법규는 자동차 등록시 제출한 기타 증명서, 증빙증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동차 등록심사를 완료하고, 전액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표를 발급하거나 자동차에 다른 번호표를 걸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의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하고 감독한다. 제 10 조 등록을 승인한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국가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자동차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인정한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모델 신차가 자동차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고 검사 합격증명서를 취득하면 안전기술검사가 면제됩니다. 제 11 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을 걸고, 검사 합격 표시와 보험 표시를 배치하고,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소유권 이전;
(2) 자동차 등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담보물로 자동차;
(d) 자동차 폐기. 제 13 조 상도로 주행하는 등록된 자동차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용도, 승객 수, 적재량, 사용연한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다른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안전국가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사회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는 사회화를 실시하며, 어떤 단위도 자동차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검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수리, 정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은 자동차 검사 비용을 부과하며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승인한 요금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