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파산 개편 계획 초안에 대한 비준권을 부여하여 개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정당성을 가지고 개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선, 재편성의 주된 목적은 부채 기업을 구하고 경영을 재개하고 청산폐쇄 상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며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개편 계획을 반대하여 개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사회 공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때 법원의 개입을 고려해 재편성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 비준권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개편 절차의 표결팀과 그 회원들이' 개편계획 초안' 표결에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강제 비준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대신하고 사회이익과 기타 권익을 보호하며 당사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또한 법원의 강제 비준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상 교착상태를 타파하고, 개편 계획을 순조롭게 통과하고, 개편 효율을 높이고, 쌍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업파산법' 제 87 조에 따르면, 개편계획 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표결팀은 재표결을 거부하거나 재표결 후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개편계획 초안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나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개편계획 초안을 비준할 수 있다. (1) 개편계획 초안, 제 1 항에 열거된 채권에 따라 본법 제 82 조 제 1 항은 특정 재산에 대해 전부 청산할 것이다. (2) 개편 계획 초안에 따르면 본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채권이 전액 청산되거나 해당 표결팀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시켰다. (3) 개편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청산 비율은 개편 계획 초안이 승인을 받을 때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청산 비율보다 낮지 않거나 표결팀이 이미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시켰다. (4) 개편 계획 초안은 투자자 권익 조정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하거나 투자자 집단이 이미 개편 계획 초안을 채택했다. (5) 개편 계획 초안은 같은 표결팀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며, 규정된 채권 청산 순서는 본법 제 1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6) 채무자의 사업 계획이 가능하다. 인민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개편 절차를 끝내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 판결 방식으로 파산 재조정 계획의 비준권을 행사해야 한다. 파산법 학자의 총결산에 따르면 보증의 청산 가치 원칙 (채권자 이익 극대화 원칙), 실현가능성 원칙 및 절대 우선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청산 가치 보장 원칙. 기업파산법' 제 87 조 제 2 항 제 3 항, 즉' 개편 계획 초안에 따라 일반 채권의 청산 비율은 개편계획 초안이 승인을 제출할 때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청산 비율보다 낮지 않다' 는 것이다. 이 조항은 청산 가치 보장 원칙으로, 개편 계획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채권자 또는 주주) 가 개편 계획에 따라 파산 청산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청산과 청산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법원이 강제 비준권을 행사하는 핵심과 최종선 기준이다. 따라서 법원이 개편 계획을 강제로 승인하기 전에 채권자가 개편과 청산에서 얻을 수 있는 청산 비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에만 법원이 강제 비준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가 제정한 개편 계획 초안에는 일반 채권이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청산 비율의 계산 근거와 상세 설명, 일반 채권이 개편 계획 초안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청산 비율의 계산 근거와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산과 재조정 청산 비율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파산재산 총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 채권 총액을 확정한다 (소송에서 미결 채권 금액 포함). 일반적으로 보통채권 상환율은 일반채권 상환율 = (총자산-파산비용-* * 수익부채-담보채권-직원 권리-세금) ÷ 일반채권 총액 × 100% 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 관리자는 전문 자산 평가 기관을 고용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파산 재산에 대한 자산 평가를 수행하여 일반 채권의 상환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실현가능성 원칙. 기업파산법 제 87 조 제 2 항 6 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업계획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전국파산재판회의록' 제 17 조는 인민법원이 개편 계획을 심사할 때 경영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경영계획이 개편된 기업을 재이익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현가능성 목표 원칙은 법원이 파산 개편 계획 초안을 승인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개편 초안이 객관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지, 공상적이고 조작이 불가능한 개편 계획 초안을 배제하고, 개편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편 초안 (특히 경영계획) 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강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법원이 강제 비준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합법성과 조작성의 관점에서 형식과 실질적으로 경영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조정 가치를 판단해야 하며, 이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기초 위에서 강제 비준 개편 초안에 대해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우리 변호사가 파산 개편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따르면 법원의 경영 계획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재판장 자체 심사 외에' 법률, 금융인 등 업계 전문가가 경영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식' 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상 채권자, 업계 전문가 등을 소집하여 청문회를 열고 각 측의 의견을 듣고 법원, 기업, 관리인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절대 우선 순위 원칙. 기업파산법' 제 87 조 제 2 항 제 5 항에 따르면, 개편 계획 초안은 같은 표결팀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며, 규정된 채권 청산 순서는 본법 제 1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칙은 채권자나 투자자들이 재편 계획이 통과되는 동안 반대 의견을 제기한다면, 최종 재편 계획은 그 팀원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청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목적은 파산법이 청산 절차에 대해 규정한 우선 순위를 재조정 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투표그룹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1) 채권자나 주주가 개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그룹 구성원이 완전히 청산된 후에만 우선순위가 낮은 다른 투표팀 구성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 그룹의 구성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이 그룹의 다른 의결권자 그룹 구성원의 청산이 청구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 당사자가 무담보 채권자 그룹인 경우, 개편 계획은 어떤 담보채권자도 그 채권액보다 높은 상환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무담보 채권자 그룹이 충분히 상환될 때까지 순위가 낮은 다른 채권자와 지분 보유자는 어떠한 상환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넷째, 공정한 대우의 원칙. 기업파산법' 제 87 조 제 2 항 제 5 항에 따르면, 개편 계획 초안에서 같은 표결팀 구성원에 대한 공정대우 원칙은 개편 계획에서 개편 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나 투자자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청산해야 하며, 통일된 청산 순서를 가진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업파산법, 기업파산법, 기업파산법, 기업파산법, 기업파산법) 절대우선원칙이 서로 다른 청산 순서의 이해 관계자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청산 순서를 확보한 채권자가 합리적인 청산 순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정대우 원칙은 같은 청산 순서의 이해 관계자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순서의 청산인이 같은 비율의 청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다섯째, 최소 채택 원칙, 즉 적어도 한 명의 채권자 그룹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하기로 투표했다. 개편 계획의 통과는 계약 체결과 비슷하기 때문에 각 그룹의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 그룹이 계획 초안을 개편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치의 기초가 없고 법원도 개편 계획을 강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 또 구조조정 방안이 일부 투표집단의 반대일 경우, 일부 방면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정 이익에 대한 조정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그룹도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투표그룹이 구조조정 방안에 반대한다면 구조조정 방안이 안배와 이익 조정에 대한 기반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며, 법원은 모든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개편 계획을 통과한 판결을 강행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편 계획에 대한 강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업파산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개편 계획 초안이 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하기만 하면 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을 승인하는 강제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