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과 기획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시설의 부지 선정과 건설지 보장을 담당하고 있다.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 방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유해 폐기물의 자원화 활용과 무해화 처리를 지도하고 독촉한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를 부동산 관리 평가에 포함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 부서는 재생 자원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가정 쓰레기 수거 처리와 조화를 이루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개혁, 교육스포츠, 공안, 교통운송, 농업농촌, 문화관광,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정무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선전과 지도 작업을 잘 돕고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투자보조금, 프랜차이즈, 구매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자본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분 및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7 조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및 수집 시설의 건설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택 단지, 공공 건물, 공공 장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 개조, 증축, 증축,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기존 생활쓰레기 투입, 수집 시설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구 인민정부는 재산권 단위나 경영단위를 조직하여 건설과 개조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정 쓰레기 분류 시설의 건설, 개조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시, 구, 향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및 관련 기능부는 서비스 구입, 자원봉사자 모집, 주민대표나 지역사회 근로자, 부동산 서비스원 등을 통해 본 관할 구역 내에 생활쓰레기 분류 감독관을 설립하여 감독 지도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인센티브를 확립하여 성적이 뛰어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10 조 생활쓰레기를 수거물,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로 분류한다.
시성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가이드를 만들어 분류 기준, 라벨, 투입 규칙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생활쓰레기는 시분할 점 분류와 집중 투입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놓아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 쓰레기를 빼서 전용 수집 용기에 넣는다.
(2)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수집 용기에 따로 넣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해 폐기물 운송 및 폐기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3) 대형 폐기물 가구, 전기 전자 제품 등. 부피가 커서 해체하고 재가공해야 하는 경우 재생 자원 재활용 서비스 단위의 현장 수집을 예약하거나 지정된 쓰레기 배치점에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분류 시스템과 스마트 재활용 플랫폼의 사용을 장려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정확도를 높이다. 제 12 조 가정 쓰레기 분류 및 시행 관리 책임제.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책임자로 하고,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자를 확정한다.
(1)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병원 등 기업사업 단위의 사무와 관리 구역은 본 단위 책임자가 관리한다.
(b) 역, 항구, 문화경기장, 공원, 광장, 관광지 등 공공장소,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c) 호텔, 엔터테인먼트 장소, 쇼핑몰, 상점, 바자회 시장, 컨벤션 및 전시 및 기타 사업장, 경영 관리 단위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4) 건설 공사 현장은 건설 기관이 관리한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건설 기관이 관리한다.
(5) 도시도로, 인도교, 지하도 등 시설,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6) 공공수역, 강과 호수 및 관리 범위,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논란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소재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의해 관리책임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다. 소재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의해 분류 관리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시, 구 생활쓰레기 분류 연석회의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