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중심 도시' 라고 부르는 것은 시 인민 정부가 소재한 도시 건설구 및 기타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하고 공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시 외관 관리는 중심 도시 도로, 수역, 공공 장소, 공공 시설, 도시 조명, 거리 건물, 광고, 간판 및 기타 장소 및 시설을 깨끗하고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환경위생관리라고 부르는 것은 중심도시 도로, 거리, 공공장소 등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위생시설 건설을 계획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는 통일 리더십, 등급 책임, 속지 관리, 대중 참여, 사회감독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시영 환경 위생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시영 환경 위생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중심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공안, 교통수송, 수무, 시장감독, 응급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심 도시와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직무분업에 따라 중심시의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주민 (마을) 민위원회는 시용과 환경위생 유지 공약을 제정하고, 주민을 동원하여 시용과 환경위생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제창한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도시 용모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용환경위생사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시용환경위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공공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 시용과 환경위생법규 및 관련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의 시용과 환경위생의식을 강화하고, 대중이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법규를 자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좋은 시용과 환경위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시의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보호 노동자를 존중하고, 그 노동의 성과를 지켜야지, 정상적인 일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직장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생 노동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시용과 환경위생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는 시영 환경 위생 불만 신고 접수 제도를 확립하고, 시영 환경 위생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2 장 시용환경위생책임구 제도 제 11 조 중심성구에서는 시용환경위생책임구 제도를 실시한다.
시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시영 환경위생책임구 제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여 시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책임구 내 책임자와 시용과 환경위생 책임서에 서명하여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는 다음 원칙에 따라 나누고 관리한다.
(1)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지역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책임진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주택단지는 업주가 책임진다.
(b) 강, 호수, 저수지 (연못), 채널, 유압 구조, 사용, 운영 또는 관리 단위의 책임;
(c) 관광 명소, 도로, 철도, 역, 부두, 철도 운송 및 그 시설은 경영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4) 공원, 습지, 녹지 공간, 쇼핑몰, 병원, 호텔, 호텔, 문화 오락 장소, 경기장, 농산물 시장, 상점 등의 장소는 소유주나 경영관리기관이 책임진다.
(5) 기관, 단체, 학교, 기업사업단위 용지홍선 범위 내의 계획구역은 해당 기관이 책임진다.
(6) 시공장은 시공기관이 책임지고, 건설할 토지는 업주가 책임진다.
도시도로, 다리, 지하통로, 공공광장, 공공수역 등 공공지역은 시용과 환경위생책임자가 책임진다.
책임 지역이 확정될 때 범위와 소유권은 모호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소재지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가 관할범위에 따라 결정하고, 구 인민정부나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 보고한다. 제 13 조 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책임구 내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제도를 완비하다.
(2) 책임 지역의 도시 내용 및 환경 위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 기관 및 인력을 지정합니다.
(c) 위생 및 기타 관련 시설의 장비, 개선 및 유지 보수;
(4) 일상적인 청소 팀을 설립하거나 청소 인원을 배치하여 책임 구역의 용모 질서와 환경위생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책임 지역의 용모 질서와 환경위생이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개인에게 10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위에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상급 주관 부서에 직접책임자와 책임자를 처분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