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원 법에 따라
(2) 당사자의 법에 따라.
(3) 법원지법과 당사자 국가법의 중복이 적용된다
(4) 이혼에 유리한 법률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섭외 이혼에 관한 규정은 주로' 민법통칙' 과 사법해석,'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1) 위의 법률에 따라 이혼 사건의 관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 관행은 조약, 선언, 각종 외교 문서로 표현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지나 국내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중국 시민 중 한 명은 외국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중국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는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소인민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법률은 우리 국민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당사자의 이혼 소송을 용이하게 하며 관할권을 피하는 적극적인 충돌과 부정적인 충돌에도 어느 정도 예방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섭외 이혼 사건 법률에 적용되는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민법통칙' 제 147 조에서만 이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중국에 위치하면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이 외국에 있다면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판결이 인정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섭외 이혼은 주로 한쪽이나 쌍방의 국내법에 적용된다.
섭외 이혼의 법이 적용된다
섭외 이혼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 외국인, 재중국 외국인이 중국 법에 따라 이혼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1, 섭외 이혼의 법적 적용 원칙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47 조에 따르면 이혼 적용 법원은 사건 소재지 법률을 접수한다. 우리나라 법원이 섭외 이혼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법 및 기타 관련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 사건은 외국 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외국 법원의 소재지 법률도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혼법의 기본 원칙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섭외 이혼은 법원의 지법에 적용되며 이혼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 요건을 포함해 이혼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이 있는 나라 (또는 지역) 의 법률이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섭외 이혼 사건, 이혼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중국법에 적용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 소재지를 체결하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외국 이혼 관할권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든 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혼 당사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중국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할 수 있다. 판결 후, 외국 법원이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우리 인민법원에 본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있는 나라는 참여하거나 서명한 국제조약과는 다르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당사자가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가지고 인민법원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신청한 중급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외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 법률의 기본 규범, 국익,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신청을 기각하고 판결 후 상소할 수 없다.
3. 해외 인원 이혼.
해외 인력은 공파와 자비유학생, 진수생, 방문학자, 노무수출자, 해외 기관 직원 및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기타 중국인을 포함한다. 출국하는 사람의 이혼 문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거나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이 국내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출국명언) 이들 이혼의 주체는 섭외 요인이 없지만 적어도 한 쪽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절차상 다른 규정이 있다.
부부 쌍방은 모두 외국에 체류하는 교민이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해 논란이 없을 경우 원혼인신고기관으로 귀국해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은 반드시 중국으로 돌아가 혼인 등록지의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쌍방이 특수한 사정으로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허가위탁서를 신청하고, 국내 친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고,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탁서와 의견서는 반드시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중국 주외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국 주외사영관에 의해 직접 공증해야 한다.
부부 한쪽은 외국인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분쟁이 발생했다.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특수한 사정으로 귀국하여 소송이나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허가위탁서를 신청하고 국내 시민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해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별거와 불분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와 의견서는 반드시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중국 주외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국 주외사영관에 의해 직접 공증해야 한다.
출국 후 한 쪽도 소식이 없다. 국내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원고의 거주지나 상습 거주지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 공고는 송달될 수 있다. 공고가 만료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초국적 결혼에서 이혼법의 적용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왕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로 더 이상 중국 시민이 아니다. 너의 언니와 왕의 이혼 소송은 섭외 이혼 사건에 속한다.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은 섭외 이혼 사건에 대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과 중국인은 중국에서 이혼하는데, 쌍방이 합의한 것이든 한쪽이 제기한 것이든 모두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법률 관할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47 조는 "중국 시민이 외국인과 이혼하면 법원이 사건 소재지 법률을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섭외이혼법 적용에서 법원지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혼 조건이든 이혼 절차든 모두 법원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민법원이 접수한 중국 시민을 일방으로, 외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혼 사건은 일률적으로 우리 나라 법률, 즉 실체법이 우리나라 결혼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절차법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든 모두 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로 일부 국가들이 행정절차협정을 통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의 모든 섭외 이혼은 소송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된다.
둘째, 관할권에 대해서. 만약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피고가 우리나라에 거처나 거처가 있는 한 우리 인민법원은 접수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혼 사건에 대해 원고가 중국에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원고의 거주지나 거주지의 인민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에이전트에 대해서. 섭외 이혼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이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법이 직접 우리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면 중국 시민, 변호사 또는 우리나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하여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별거와 별거, 자녀 부양 귀속, 재산분할 등에 대해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탁서와 제 1 절 특수결혼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서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주재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한 후 측이 유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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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의 적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인민법원은 섭외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우리나라 결혼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하거나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분할, 채무 청산, 자녀 부양 및 부양부담,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한 경제지원 등 문제도 우리 결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