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국가는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에 대한 통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및 저장에 대한 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
지구를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총체적 계획을 세울 때 현지 경제 발전의 실제 필요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적절한 위험화학 생산 및 저장 지역을 계획해야 한다.
제 8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공정, 장비 또는 저장 방법 및 시설이 있다.
(2) 공장, 창고 주변 보호 거리가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3) 생산 또는 저장 요구에 적응하는 관리자 및 기술자가 있다.
(4)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조건.
제 9 조 독성 화학 물질 생산, 저장 기업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 생산 및 저장 기업의 설립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경제 무역 행정 주관부 및 현시 인민 정부가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감독 및 관리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타당성 조사 보고서;
(b) 원료, 중간 제품, 최종 제품 또는 저장된 유해 화학 물질의 인화점, 자체 인화점, 인화점, 폭발 한계, 독성 등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능 지표
(3) 포장, 보관 및 운송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4) 안전성 평가 보고서;
(e) 사고 응급 구조 조치;
(6)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 주관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과 제출서류를 받은 후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비준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 주관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준서를 발급한다. 비준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비준서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한다.
제 10 조 주유소와 운송수단 충전소 외에 위험화학품의 생산설비와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로, 다음 장소와 지역과의 거리는 반드시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거 지역, 상업 센터, 공원 등 인구 밀집 지역
(b) 학교, 병원, 극장, 경기장 및 기타 공공 시설;
(3) 급수 원, 상수도 및 수자원 보호 구역;
(4) 역, 부두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한 화학품을 전문적으로 하역하는 것을 허가한 것 제외), 공항, 간선도로, 철도 및 수로, 지하철역정 및 출입구
(e) 기본 농지 보호 구역, 축산 지역, 어업 수역 및 종자, 가축 및 가금류 종, 수산 종자 생산 기지;
(6) 강, 호수, 명승지 및 자연 보호 구역
(7)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8) 법률 및 행정 법규로 보호되는 기타 지역.
건설된 위험화학품 생산시설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시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한 정비를 감독한다. 전산, 단종, 이전, 폐쇄가 필요하며,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주요 위험원은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운송, 사용, 저장 또는 처분, 유해 화학 물질의 수가 임계 수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 11 조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업체 개조 또는 확장은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국무원 품질 검사 부서에 위험화학품 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을 시작할 수 없다.
국무원 품질 검사 부서는 위험화학품 생산 허가증 발급 상황을 국무원 경제무역종합관리부, 환경보호부, 공안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가 명백히 금지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독극물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쥐제 및 기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화공 제품과 일용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4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은 포장 (포장 포함) 에 포장 내 유해 화학 물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화학 안전 기술 설명서를 동봉하고 포장 내 유해 화학 물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화학 안전 라벨을 붙이거나 걸어 놓아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제조 업체가 생산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새로운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공고하고 안전 기술 사양과 안전 라벨을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제 15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 사용 안전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제 16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장소는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업장, 창고 등 작업장에 해당 모니터링, 환기, 자외선 차단, 온도 조절, 방화, 소화, 방폭, 방압, 방독, 소독, 중화, 방습, 방습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17 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는 매년 생산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는 2 년마다 생산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평가 보고서는 생산 저장 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평가에서는 생산, 저장 장치에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즉시 사용, 교체 또는 수리를 중단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평가 보고서는 현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는 생산, 저장 및 사용 장소에 통신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독성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 및 사용은 독성 화학 물질의 생산, 흐름, 저장 및 사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독성 화학 물질의 도난, 손실, 잘못된 판매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도난, 분실, 잘못 판매 또는 오용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유해 화학 물질의 포장은 반드시 국내법, 규정, 규정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포장의 재료, 종류, 규격, 방법 및 개별 품질 (중량) 은 포장 된 유해 화학 물질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취급,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해야 합니다.
제 21 조 유해 화학 물질의 포장물, 용기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제무역 행정 주관부에서 합격한 전문 생산업체 생산을 심사하고 국무원 품질 검사 부서에서 인정한 전문 검사 기관의 검사 검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유해 화학 물질의 재사용 가능한 포장 및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 및 기록해야 합니다. 검사 기록은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품질 검사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포장 용기의 제품 품질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22 조 유해 화학 물질은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보관실 (이하 전용 창고) 에 보관해야 하며, 저장 방법, 방법 및 수량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창고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검사와 등록을 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재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독극물 화학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반드시 전용 창고에 따로 보관해야 하며 이중 송수신 이중 보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저장 단위는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화학 물질의 수, 위치 및 관리원을 현지 공안부와 위험화학 안전 감독 관리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는 국가 안전 및 화재 기준을 준수하고 뚜렷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의 저장 설비와 안전 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24 조 유해 화학 물질의 폐기는' 중화인민공화국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5 조 위험한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단위의 전환, 단종, 폐업 또는 해산은 위험한 화학 물질 생산 또는 저장 장비, 저장 제품 및 원료를 처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남겨서는 안 된다. 처분 방안은 시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급 환경보호부, 공안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감독 관리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처분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26 조 대중이 제출한 위험한 화학품은 공안부서에서 접수해야 한다. 공안부서에서 접수한 위험화학품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수집한 위험화학품은 환경보호부에 의뢰하여 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