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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전문전문은 중화인민공화국국방법이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2007 년 3 월 1997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통과, 2007 년 3 월 1997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84 호 발표, 공포일로부터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을 제지하고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과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을 이 법에 적용한다.

제 3 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과 변방, 하이퐁,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동원 체제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제 4 조 국가는 자주적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실시하며, 민족 자위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는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국가는 국방 활동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한다.

제 6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한다.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정애민 활동을 전개하여 군정 군민 단결을 강화하였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군사관계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침략 확장 행위를 반대한다.

제 9 조 국가와 사회가 국방활동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국방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국방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2 장 국방직권 제 1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방면의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발표하고, 전국 총동원이나 국지적 동원을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방면의 기타 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발표하고 동원령을 발표하며 헌법에 규정된 기타 국방직권을 행사한다.

제 12 조 국무부는 국방건설을 이끌고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국방 건설 개발 계획 및 계획을 준비한다.

(2) 국방 건설의 방침, 정책 및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3) 국방 과학 연구 생산을 이끌고 관리한다.

(4) 국방 경비 및 국방 자산 관리

(5) 국민경제동원과 인민무장동원, 인민방공, 국방교통 등 관련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6) 추군 우속 및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7) 국방 교육을 주도한다.

(8)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병건설, 징병, 예비역 업무를 이끌고 변방, 해방, 공방 업무를 관리한다.

(9) 법에 규정된 국방사업과 관련된 기타 직권.

제 13 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력을 이끌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국가 군대의 통일 지휘;

(2) 군대의 군사 전략과 작전 방침을 결정한다.

(3) 중국 인민 해방군 건설을 이끌고 관리하며 계획, 계획 및 조직 실시를 수립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5)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6) 중국 인민 해방군의 체제와 편성을 결정하고 본부, 군구, 군종 및 군구급 기타 단위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7) 법률 및 군사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대 구성원을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한다.

(8) 군대의 무기 장비 체계와 무기 장비 발전 계획을 비준하고 국무부의 국방 과학 연구 생산을 이끌고 관리한다.

(9) 국무원과 함께 국방경비 및 국방자산을 관리한다.

(10)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14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조정회의를 열어 국방사무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15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방법, 법규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징병 민병 예비역 국방교육 국민경제동원 인민방공 국방교통 국방시설 보호 퇴역 병사 배치 및 무휼 업무를 관리한다.

제 1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주둔지 군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군민 연석회의를 열어 본 행정구역 내의 국방사무를 조율해야 한다.

군민 연석회의는 현지 인민정부 책임자와 주둔지 군사기관 책임자가 소집한다. 군민 연석 회의 참석자는 소집인에 의해 결정된다.

군지 연석회의가 합의한 사항은 지방인민정부와 지방군사기관이 각자의 권한에 따라 처리하고, 중대한 사항은 각각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무장력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 건설에 참가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려야 한다.

제 19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은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력을 받는다. 중국 * * * 생산당의 군대 조직은 중국 * * * 생산당의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20 조 국가는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증강시켰다.

제 2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현대전쟁의 요구에 적응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정치업무를 전개하고,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고, 전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제 2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부대, 예비역 부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부대는 국가의 상비군으로, 주로 방위작전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

예비역 부대는 평소 규정에 따라 훈련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 전시는 국가가 발표한 동원령에 따라 현역으로 바뀌었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지도력과 지휘 아래 국가가 부여한 안전보위 임무를 맡고 사회 치안을 보호한다.

민병은 군사기관의 지휘 아래 전비 근무와 방위작전 임무를 맡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 2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 규모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에 부합해야 한다.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의 복무제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의 계급제도를 실시한다.

제 25 조 국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무장 조직을 설립하고 불법 무장 활동을 하고 현역 군인이나 무장 조직으로 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4 장 변방, 해방, 공방 제 2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수, 영해, 영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변방, 해방,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위와 관리 조치를 취하여 영토, 내수, 영해, 영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27 조 중앙군사위원회 (군위) 는 변방, 해방, 공방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직권 범위에 따라 변방, 해방, 공방 관리 및 보위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한다.

제 28 조 국가는 변방, 해방, 방공의 필요에 따라 작전, 지휘, 통신, 보호, 교통, 보장 등 국방시설을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 건설을 보장하고 국방시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장 국방과학연구생산과 군령 제 29 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국방과학연구생산을 발전시키고, 무장력에 성능 선진, 품질, 신뢰성, 완비, 조작수리가 편리한 무기장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군수품을 제공하여 국방수요를 충족한다.

제 30 조 국방과학기술공업은 군민 결합, 평전 결합, 군품 우선, 군민 결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국방 과학 기술 공업 건설을 총괄하여 규모 적정성, 전문적인 배합, 배치가 합리적인 국방 과학 연구 생산 능력을 유지한다.

제 31 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고,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무기장비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술비축을 늘리고, 신형 무기장비를 발전시킨다.

제 32 조 국가는 국방 과학 연구 생산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계획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는 국방과학 연구 생산 임무를 맡고 있는 기업사업 단위에 필요한 보장 조건과 우대 정책을 제공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국방과학 연구 생산 임무를 맡고 있는 기업사업 단위에 도움과 지원을 해야 한다.

국방 과학 연구 생산 임무를 맡고 있는 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국방 과학 연구 생산 임무를 완수하고 무기 장비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국방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하고 양성하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방 과학기술자들은 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점차 국방 과학기술 종사자의 대우를 제고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4 조 국가는 국방건설의 필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국가 군수품 주문제도를 실시하여 무기장비 및 기타 군수물자의 구매와 공급을 보장한다.

제 6 장 국방경비와 국방자산 제 35 조 국가가 국방사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 국방경비의 성장은 국방수요와 국민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국방경비에 대해 재정지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국가는 군대 건설, 국방 과학 연구 생산 및 기타 국방 건설 자금, 할당 된 토지 및 기타 자원, 그리고 국방 목적으로 생성 된 무기 및 장비, 장비 시설, 재료 및 장비, 기술 성과에 직접 투자하여 국방 자산에 속한다.

국방 자산은 국가 소유이다.

제 38 조 국가는 국방과 경제건설의 필요에 따라 국방자산의 규모, 구조, 배치를 확정하고 국방자산을 조정하고 처분한다.

국방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규제 기관과 단위는 법에 따라 국방자산을 관리하고 그 효능을 발휘해야 한다.

제 39 조 국가는 국방 자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방 자산의 안전, 완전성 및 효과를 보장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국방 자산을 파괴, 손상 또는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무원, 중앙군사위 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는 국방자산의 점유자나 이용자가 국방목적으로 국방자산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국방위, 국방위, 중앙군사위, 중앙군사위, 중앙군사위, 중앙군사위) 더 이상 국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방자산을 비준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다.

제 7 장 국방교육 제 40 조 국가는 국방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지식을 장악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스스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제 41 조 국방교육은 국민 참여, 장기적 견지,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상교육과 집중교육의 결합,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의 결합, 이론 교육과 행동교육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42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군사기관은 국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본 지역, 본 부서, 본부를 조직하여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국방교육은 전 국민 국방교육의 기초이다. 각급 학교들은 해당 국방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관련 과정에서 국방교육 내용을 늘려야 한다. 군사 기관은 학교가 국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교육, 문화, 뉴스, 출판, 방송, 영화텔레비전 등 부서와 단위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국방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장 국방동원과 전쟁상태 제 44 조 국가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이 위협받을 때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이나 일부 지역을 동원한다.

제 45 조 국가는 평화시기에 동원 준비를 진행하여 인민무장 동원, 국민경제동원, 인민방공, 국방교통 등의 분야 동원 준비를 국가 발전 마스터플랜과 계획에 포함시켜 동원 체계를 개선하고 동원 잠재력을 강화하고 동원 능력을 높였다.

제 46 조 국가는 전략적 물자 비축 제도를 수립한다. 전략 물자 비축량은 적정한 규모, 저장 안전, 호출 촉진, 정기 교체로 전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 47 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지도자 동원 준비와 동원 실시 작업.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평소의 동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에는 반드시 규정된 동원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동원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개인에게 설비, 시설, 교통수단 및 기타 물자를 징용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49 조 국가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시키고, 전체 시민을 이끌고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한다.

제 9 장 시민과 조직의 국방의무와 권리 제 50 조는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각급 병역기관과 기층인민무장기구는 법에 따라 병역 업무를 처리하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명령에 따라 징병 임무를 완수하여 병사의 질을 보증한다. 기타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민병 예비역 업무를 완료하고 병역기관이 징병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51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국방 과학 연구 생산 임무를 맡고, 국가 군령을 받아들이고,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장비나 군수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에서 국방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역, 항구, 공항, 도로 등 교통시설의 관리단위는 군인, 군차, 선박 통행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52 조 시민은 국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민과 조직은 국방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시민과 조직은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방의 국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국방의 비밀 문서, 자료 및 기타 비밀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시민과 조직은 국방건설을 지지하고 군대의 군사훈련, 전비, 방위작전에 편리한 조건이나 기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54 조 시민과 조직은 국방건설에 대해 건의하고 국방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5 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민과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장 군인의 의무와 권익 제 56 조 군인은 조국에 충성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용감하게 싸우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의 안전과 영예와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 57 조 군인은 반드시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군사법규를 준수하고, 명령을 집행하고, 규율을 엄수해야 한다.

제 58 조 군인은 인민군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급 구호 등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59 조 군인은 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군인의 영예와 인격존엄을 보호하고 군인의 결혼에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

현역 군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0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을 우대한다.

국가는 현역 군인이 직무에 적합한 복지 대우를 받고 변방, 하이퐁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현역 군인에게 우대를 베풀도록 보장했다.

국가는 군사 보험 제도를 실시한다.

제 61 조 국가는 현역 퇴출 군인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퇴역 군인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퇴역 군인의 생활과 복지 대우를 보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제대 병사들의 배치작업을 담당하고, 퇴역 병사들의 직급, 군대에서의 공헌과 전문성에 따라 그 일을 안배한다.

퇴역 병사를 받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 교육 주택 등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62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을 우대하고, 법에 따라 장애군인의 생활과 의료에 특별한 보호를 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고 병든 장애인 군인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제때에 배치해야 하며, 그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3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 가족을 우대하고, 열사 가족을 우대하며, 공무로 희생된 군인 가족을 우대하며, 취업 주택 의무교육 등에 배려한다.

제 64 조 민병대, 예비역 인원 및 기타 인원은 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전비 및 방위작전 임무를 맡을 때 의무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보장그들은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해준다.

제 1 장 XI 대외군사관계 제 6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완전성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대외군사관계 평화처리의 5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제 66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가 세계와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에 유리한 군사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국제 분쟁, 군통제, 군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제 67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군사관계에서 외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거나 받아들이는 관련 조약과 협정을 준수한다.

제 12 장 부칙 제 68 조 본법은 군인에 관한 규정으로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적용된다.

제 69 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의 방무는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70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