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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산업 협회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산업협회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서 산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업 협회" 란 법에 따라 등록 된 비영리 사회 단체 법인을 말하며, 산업 서비스 및 자기 규율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동일한 산업 경제 단체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포함) 로 자발적으로 구성됩니다. 제 3 조 업종협회의 취지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회원과 정부 및 사회의 관계를 소통하고,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업종협회는 스스로 조직한 원칙에 따라 자발적 입회, 자기관리 회무,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5 조 업종협회의 조직, 인원, 재정은 행정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와 분리되어야 한다.

현직 국가 공무원과 법에 따라 국가 공무원 제도 관리를 참조하는 인원은 무역협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업종협회의 활동은 국익, 사회공익,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업종협회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점차 업종협회에 적합한 기능을 조건적인 업종협회에 위임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이 산업협회에 업무활동을 의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종협회에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기관예산에 포함돼 본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2 장 설립 및 등록 제 8 조 업종협회는 국민경제업계 분류 기준, 제품 분류 기준 또는 경영 방식, 업무고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설립된다. 제 9 조 업종협회의 성립 조건은 국무원' 직할시 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 를 집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3 개 이상의 현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경영활동에 2 년 이상 종사하는 경제조직 (자영업자 포함) 이 발기인으로 활동한다.

(2) 명칭은 업종과 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3) 조직기구와 의임법정대표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담 (겸) 직원이 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업종협회의 등록관리기관으로, 법에 따라 업종협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산업협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에 대한 승인 권한과 절차는 국무원 시 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등록 주관기관은 업종협회 설립 신청의 필요성, 취지, 업무 범위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 11 조 업종협회는 업종내 구체적 분업이나 관련 업무 분야의 분류에 따라 지사와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업종협회가 분회 대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회원과 조직 제 12 조 업종협회는 단위회원제를 실시한다. 업종협회와 관련된 교육 과학 기술 보급 기관을 흡수하는 업종협회는 회원 총수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무역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발적 가입 및 탈퇴;

(2) 회원 회의에 참석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제안권;

(5) 의결권 및 감독권;

(6)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4 조 무역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회비를 납부하다.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4) 무역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5 조 무역 협회는 전체 회원 총회로 구성된다. 회원 수가 비교적 많으니 정관 선거대표에 따라 회원대표대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업종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제 16 조 사원 대회 또는 사원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등록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회장 또는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비 기준 개발;

(4) 이사회가 제출한 작업 계획, 작업 보고서 및 재무 예산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5) 이사 및 회원 대표가 제출한 제안을 고려한다.

(6) 정관에 따라 회원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7) 무역 협회의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다.

(8)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17 조 무역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 부회장 또는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 수가 비교적 많으니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5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관과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