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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법치와 덕치의 결합을 고수하는 것은 국내외 치국리정 경험에 대한 깊은 총결산이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법제 전통과 두터운 도덕유산을 가지고 있다. 공자가' 관엄상제' 를 제기한 때부터 맹자는' 선으로는 다스릴 수 없고, 선은 자립할 수 없다' 고 제안했다. 순자가' 중례법' 을 제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라 동중수는 "양위덕, 음위형" 을 강조했다. 당대에서' 예의는 경의로, 형벌은 위위로' 를 제기하고, 송, 원, 명, 청까지 덕치와 법치를 이어가는 것은 모두 덕치와 법치를 결합한 치국의 도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회통치가 효과적인 국가들은 법치를 치국리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도덕규범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중시하는 것을 견지한다.

2. 법치와 덕치의 결합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큰 장점이다.

장기간의 실천과 탐구를 거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치의 길을 빠져나왔고, 법치건설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법치의 길은 내포가 매우 풍부한데, 한 가지 중요한 방면은 법치, 덕치국, 양손을 모두 강경하게 견지하는 것이다. 현재에 입각하여 미래를 향해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잘 이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법치의 길을 고수하고, 자신의 뚜렷한 특색과 두드러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더 잘 견지하고 덕치를 바탕으로 한 법치와 법치를 보장하는 덕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법치와 덕치의 결합을 고수하는 것도 현실의 절실한 요구다.

현재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례없는 갈등과 위험 도전에 대응하려면 법치국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치건설에 여전히 많은 부적응과 부조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치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국, 시스템 계획, 특히 우리나라 역사 전통과 현실 국정에 입각하여 도덕 교육과 사상 지도 강화를 중시하고, 국민의 법적 신념과 법치 관념을 배양하고, 사회 전반의 규칙, 규칙, 규칙을 지키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과 도덕이 국가와 사회지배에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첫째, 입법은 양법을 세워야 한다.

도덕관념은 법률 규범의 중요한 원천이다. 예로부터 각국은 일반적으로 입법 절차를 통해 사회의 기본 도덕규범과 중요한 공식 풍속을 법률로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20 13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은 공식적으로 자녀를 이 법에 도입해 중화민족이 노인을 효도하고 사랑하는 전통적 미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도덕규범과 핵심 가치관의 요구와 조화되지 않고, 맞지 않으며, 심지어 위반되기까지 하는 법률과 법규의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도 있다. 법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덕과의 조화와 융합을 강화하고, 실천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성숙하며 조작할 수 있는 도덕적 요구를 제때에 법적 규범으로 올려야 한다. 또한 법률의 도덕적 효과와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덕적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때에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법률 제도가 도덕의 힘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은 정기를 발양해야 한다.

법 집행은 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도덕적 취향이기도 하다.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은 법적 존엄성에 대한 수호이며, 선진 도덕에 대한 선양하는 것이다.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 집행이 불공정하며, 법률의 존엄성에 대한 무관심, 악행에 대한 묵인, 미덕에 대한 비하이다. 법 집행을 통해 법치가 정사 방면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여 풍청정을 촉진해야 한다.

법 집행은 엄밀하고 공정해야 하며, 공익, 인민의 권익,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징계와 억제를 하고, 진선미를 발양하고, 가짜 악추를 타격해야 한다. 법 집행은 문명화되고, 인문적 배려를 반영하고, 법률 규범에 부합하고, 도덕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근거하고, 근거가 있고, 난폭한 야만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법 집행 활동을 위한 견고한 도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의는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한다.

사법심판은 법이 악을 처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합니다. 공정한 정의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각종 위법 범죄를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인민 군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고, 선과 악과 악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우 법은 원칙적인 규정만 할 수 있지만, 사법실천에서는 각종 구체적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인원이 자유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사회를 진정으로 선선으로 인도할 수 있다. 사법공개력을 강화하고,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법부패를 단호히 처벌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더 잘 보호하고, 미덕과 선행을 선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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