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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농촌 집단 경제 조직 관리 규정
광둥 () 성 농촌 집단경제조직관리조례 () 는 이미 2006 년 7 월 14 일 광둥성 제 10 회 인민정부 제 95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2006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되었다.

광동성 농촌 집단 경제 조직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농촌이 가정청부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이중경영체제를 안정시키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이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관리에 적용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회사로 개조한 것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규정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 개혁, 개조, 개편으로 형성된 협력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경제협력사, 경제협력사, 주식협력경제협동조합, 주식협력경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4.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촌 중국 * * * 생산당 조직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자주권을 누리고 각급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5. 각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그 집단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며, 어떠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7.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원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를 기초로 집단토지소유권과 집단자산소유권에 따라 설치한다.

8. 농촌 집단경제조직 헌장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9.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회이다. 사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사원대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토론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멤버 대표회의를 열어 특정 사항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회원 대표 회의 표결로 통과된 사항은 5 일 공시해야 한다. 1/ 10 이상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재표결해야 합니다. 회의 우승자는' 1 인 1 표' 또는' 1 가구 1 표' 로 표결하여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10. 농촌 집단경제단체 회원대회는 기구의 반수 이상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출석, 또는 조직의 3 분의 2 이상 가구 대표가 출석해야 하며, 결정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멤버 대표회의를 소집하면 3 분의 2 이상의 멤버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결정은 출석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야 한다.

1 1.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3 ~ 7 명으로 구성된 사회위원회 또는 이사회와 3 ~ 5 명으로 구성된 민주재테크감독팀 또는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임기 3 년, 연임은 가능하지만, 사회위원회나 이사회, 민주재테크감독팀, 감사회 위원을 교차해서는 안 된다. 단체경제조직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회의에서 선출되고, 회장과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 감사, 부감사가 선출된다.

12. 농촌 집단 경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집단 토지 및 기타 집단 자산 소유권

(2) 본 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자산에 대해 사용권, 경영권, 수익권을 향유한다.

(c)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내부 업무를 관리한다.

(4)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유료, 분담 또는 자금을 모으는 것을 거부한다.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13. 농촌 집단경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_ 법률, 법률 지식, 도장, 정관을 준수하다.

(2) 집단 소유 자산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단체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 자산을 확정한다.

(3) 각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

(4) 자산 및 재무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농촌 집단경제감사부의 감사를 받고 조직 구성원의 감독을 받는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14. 원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구성원, 호적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소재지에 남아 있으며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다.

가정 청부 경영을 기초로 통일적으로 결합하다.

이층관리체제 수립 이후 집단경제조직원들이 출산한 자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일원으로, 호구는 집단경제조직의 소재지에서 법률, 법규,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15. 농촌 집단 경제기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법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법에 따라 집단자산재산권을 누리고, 집단자산을 인수하고, 단체로 사용하는 국유자산의 경영수익을 확정한다.

(c) 단체 경제기구의 토지 및 기타 자산 계약

(4) 단체경제조직이 공개 입찰하는 프로젝트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한다.

(5) 집단경제조직의 관리활동을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하고, 회원대회나 대표대회의 회의록, 재무회계 보고를 검토한다.

(6)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

규정된 기타 권리.

16.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조직 준수

규칙

(2) 집단 경제 조직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이익

(3) 법에 따라 가족 계약 관리를 실시한다.

(d)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

규정된 기타 의무.

17. 농촌 집단경제조직증명서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신분증이다. 현급 인민 정부나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인민 정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조직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18.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조직기관 코드증으로 조직기관 코드증을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이나 농촌신용사에서 계좌 개설 수속을 밟아야 한다.

19. 농촌 집단경제조직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집단경제발전계획, 재정수지계획초안 초안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 경제실체를 지명하는 책임자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된다. 사회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집단 자산 관리, 자원 개발, 조정 서비스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그리고 회원 대회 또는 회원 대표 대회에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한다.

20.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감독과 감사감독제도를 실시한다. 민주재테크감독팀이나 감사회는 정관, 재무관리제도, 재무공개제도에 따라 기업경영관리활동과 재정수지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2 1.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병, 분립, 해산은 회원 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향향 (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또는 비구 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22. 단체경제조직의 임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기타 피해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에 종사하는 행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 향민 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경고나 건의를 해 해고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해임직을 건의하는 것은 집단경제조직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3. 어떤 단위와 개인이동, 횡령, 횡령, 압류, 사적으로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재산을 나누고,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생산경영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에게 분담하여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에게 유상 서비스를 강요하고, 집단경제조직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4. 이 규정은 거리사무소 행정구역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적용된다. 향인민정부가 거리사무소로, 촌민위원회가 주민위원회로 개조된 후,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7 조는 촌민회의가 촌민자치헌장, 촌규민 공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