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광지의 관련 관리, 감독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관광자원을 조사, 분류 및 평가하여 관광자원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관광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엄격한 보호, 합리적인 개발, 과학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광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광자원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글로벌 관광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지 경영자가 지역 내 자연, 문화, 사회자원에 의지하고, 관광지 운영 모델을 혁신하고, 명품 관광지를 만들고, 지역 내 관광 요소의 최적 배치를 촉진하고, 관광지와 주변 지역 및 관련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관광, 레저, 휴가를 일체로 하는 종합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관광 관광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관광 명소의 건설, 개발 및 보호를 본 행정 구역의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성 전체 계획과 시, 현, 자치현 관광발전 계획에 따라 관광지 개발 특별 계획을 세우고,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 명소 개발 특별 계획은 해양 기능 구역,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생태 보호 홍선, 문화재 고적, 역사 문화 건물 등 계획과 관련된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신설, 개축, 확장 관광지 및 관련 시설은 성 () 과 시 () 현 () 현 () 자치현 관광지 발전 마스터 계획, 관광 발전 계획 및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자원 개발 이용 수준과 효율을 높이고 무질서한 개발과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제 9 조 관광지의 개발 건설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시설과 관광안전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관광지의 개발과 건설은 법에 따라 관광지 내 삼림식물, 수자원, 습지, 야생 동물, 지질유적, 문화재고적, 역사문화건물, 고목명목 등의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관광지 내 경관, 놀이 및 지원 서비스 시설의 배치, 모양, 색채는 경관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광지 내에 자연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용실 및 기타 영구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계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도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지에서 나무, 채굴, 채석, 모래 발굴, 흙 채취, 매장, 황무지, 연못 발굴 양식, 고형 폐기물 투기, 오염 물질 초과 배출을 해서는 안 된다. 공업관광지 외에 다른 관광지에 공광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관광지 주변의 통제지대에 건물, 구조물을 새로 건설하여 관광지의 환경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관광 명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필요한 관광 지원 서비스 및 보조 시설;
(2) 필요한 안전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위험 평가를 거쳐 안전 조건을 충족한다.
(3) 필요한 환경 보호 시설 및 생태 보호 조치;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관광지가 개방되기 전에 관광지 개방 조건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광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지로 가는 도로와 교통, 환경 보호, 위생, 급수, 전력 공급, 통신, 안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관광집산센터, 관광여객선 또는 관광중계소, 느린 자전거 도로, 자가운전, 캠핑기지, 의료응급처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광교통을 대중교통체계의 통일계획, 건설, 관리에 통합하고, 관광버스 노선, 관광여객선, 관광대중교통 서비스 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해 관광교통시설의 접근성 건설과 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도로 표시 제도를 보완하고 관광지로 가는 표지판을 도로 교통 표지에 포함시키고 고속도로, 국도, 성도, 주요 도시, 시골여행길에 국가, 산업, 지방기준에 부합하는 중영어 관광교통 표지와 관광지 표지를 설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