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제 96 조에 따르면, 계약매수, 매수인은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의 30% 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구매를 계속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상장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을 인수하는 제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제안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본법 제 89 조부터 제 93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법 제 101 조 제 2 항: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47 조 제 2 항: 인수인의 지분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에 이를 때 인수자가 계속 인수할 경우 상장회사 주주에게 전면 제안이나 부분 약정을 법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은 상장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협의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이며, 30% 가 넘는 부분은 제안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인수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에서 면제를 받은 후, 인수자는 인수협의를 이행했다. 중국증권감독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인수협정을 계속 이행하거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수협의를 이행하기 전에 전면 약정을 해야 한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48 조: 매수인은 상장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협의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이며,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장회사 주주와 인수협의를 달성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편성해 면제 신청과 본 방법 제 50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고문에게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뢰하고, 동시에 파견기구를 베껴 써야 한다. 파견 기관이 서면 보고를 받은 후 상장회사가 소재한 지방 인민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56 조 제 2 항: 인수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전체 주주에게 전면 인수 제안을 발행해야 한다. 인수인은 사실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면 인수 제안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제된 주주가 앞서 30 일 이내에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30% 이하로 감축하고, 감축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 후, 매수인이나 그 통제 주주가 계속 증보할 계획이라면, 제안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본 방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61 조: 본법 제 62 조,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약정 인수 증액 면제 (2)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주체자격, 주식종류 제한 또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없는 경우, 투자자와 그 일관된 행동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주주가 보유한 인수회사 주식을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제안 이외의 방식을 통해 주식을 계속 증보할 계획이라면, 전면적인 청약을 발행해야 한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6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수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주식 증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수인과 양도인은 이번 양도가 상장회사의 실제 통제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상장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인수인이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은 이미 회사 주주총회를 통과했으며, 인수인은 3 년 이내에 회사의 권익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 상장회사 주주총회 비관련 주주의 동의를 거쳐 상장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해 지분을 소유한 주식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초과하고, 매수인은 3 년 이내에 자기권 주식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 회사의 주주총회는 매수인이 청약 발급을 면제하기로 동의했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증권시장 발전 변화에 적응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타 상황. 인수인이 제출한 면제 신청 서류가 요구에 부합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공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접수합니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고서와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면제 신청 접수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수인이 신청한 특정 사항에 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면제를 받으면 인수자는 계속 주식을 증주할 수 있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63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당사자는 중국증권감독회에 요약 절차를 신청해 제안을 포기할 수 있다. (1) 정부나 국유자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변경 또는 합병해 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보유한 주식의 30% 를 넘는 지분을 갖게 된다. (2) 상장회사에서 자기자본을 보유한 지분이 회사 발행 주식의 30% 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상술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후 65,438+02 개월마다 자기자본을 보유한 주식 수가 회사 발행 주식의 2%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상장회사 지분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 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며,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해당 회사의 상장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확정가격으로 특정 주주에게 주식을 환매하여 각 당사자가 지분을 소유한 주식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초과하게 한다. (5)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업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인수 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며, 해당 회사의 행위나 의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주식을 비관련 당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6) 상속으로 인해 상장 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한 주식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초과합니다. (7) 증권 시장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중국증권감독회는 요구에 맞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관련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주식양도와 양도등기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간이절차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며, 관련 투자자는 본 방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