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상해항 선박 오염 방지 대책.
상해항 선박 오염 방지 대책.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 (목적 및 근거)

선박과 관련 작업이 본 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선박오염방지해양환경관리조례',' 상해시 대기오염방지조례'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선박 및 관련 작업에 의한 상해항 환경의 오염 방지에 적용된다. 제 3 조 (행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상해해사국과 본 시의 지방 각급 해사관리기구 (이하 해사관리기구) 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선박 및 관련 작업오염 환경의 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 시의 발전 개혁, 교통 운송, 환경보호, 수수, 해양, 녹화, 과학 기술, 재정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선박 및 관련 작업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선박 오염 물질 배출 통제 제 4 조 (선박 방오 시설의 구성 및 사용 요구 사항)

선박의 구조, 설비, 기재는 국가의 선박 오염 방지 규범과 기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 유해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제 5 조 (수역에서의 배출 금지 요건)

선박이 황포강에 유성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다.

선박이 수원보호구역, 준수원보호구역, 해양자연보호구역 (이하 특별보호구역) 으로 생활하수, 기름폐수, 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선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수신)

선박은 배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오염물을 항구 수신 시설로 배출하거나 선박 오염물 수령 기관에서 접수해야 한다.

선박 오염물 접수 단위는 오염물 접수 작업이 완료된 후 선박에 선박 오염물 수령서를 발행하고 선장의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선박 오염물 수령증서에는 운영 단위명, 쌍방선명, 시간장소,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선박은 해당 기록부와 선박 오염물 수령 증빙증을 해사관리기관에 가지고 선박 오염물 수령 증빙증을 처리하고 선박 오염물 수령 증빙서를 해당 기록부에 보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한 선박은 항내에서 접수 작업을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선박 오염물 수령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쓰레기 분류 수집)

선박은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유독성 유해 물질이나 기타 위험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면 선박 오염물 접수 단위는 수신을 거부하거나 모든 쓰레기를 위험폐기물로 받을 수 있다. 제 8 조 (납 밀봉)

해사관리기구는 다음 선박의 오수 배출 설비에 대해 납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해항에서 항행, 정박, 30 일 이상 근무하는 선박

(2) 도크에서 수리한 선박.

선박이 오수 처리 설비를 개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하수도 설비를 개봉해야 하며, 선박은 개봉 후 가능한 한 빨리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봉 상황은 터빈 일지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9 조 (갑판 청소 요구 사항)

배의 갑판을 씻을 때는 미리 깨끗이 씻어야 한다. 선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갑판을 씻을 수 없습니다.

(a) 갑판이 오염 물질로 오염되었다.

(b) 특별 보호 구역 내. 제 10 조 (선박이 대기로 배출되는 요구 사항)

선박이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 항행 선박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상해항은 선박이 소각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 1 조 (선박 연료 사용 요구 사항)

상해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선박은 국가와 본 시가 규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본 시는 선박이 저황 연료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 12 조 (해안 전력 공급)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발전 개혁, 환경보호, 과학 기술, 재정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상해항 해안전기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부두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선박은 해안전기 시설이 설치된 부두에 정박하여, 전용 해안전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료 발전기를 끄고 해안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오디오 장비 사용 요구 사항)

선박이 상해항 수역에서 항행, 정박 또는 작업을 할 때, 자신과 그의 배의 항행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음향 설비를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선박 소음 방지 및 통제)

선박이 소음에 민감한 건물 부근의 항간이나 부두에서 항행하거나 작업할 때 방출되는 소음은 국가의 선박 소음급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황포강 및 본 시의 모든 내하항수역에서 항행, 정박 및 장정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