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에 불복한 민사항소의 예 (1) 항소인: 장준빈 (주민등록번호: ...), 남자, 출생 .. 19, 한족, 한족.
고소인: 심양철도국 (조직기구 코드: 1 1760 163-), 거주지: 심양시 평화구 태원북가 4 번지. 법정 대리인: 왕 zhanzhu, 국장.
항소인은 심양시 평화구 인민법원 ([20 14]) 민사재판서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상소 요청
1. 법에 따라 [20 14] 심화민사추 제 557 호 민사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한다.
이 경우 모든 소송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 판결의 근거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거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 20 13 년 6 월 25 일, 항소인은 평화구 법원 입안정에서 노동 분쟁 소송을 제기하여 입건을 요청했다. 그러나 입건정은 지도자가 철도와 관련된 모든 노동쟁의사건은 모두 등록만 하고 입건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 이를 위해 항소인도 입건정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항소인으로서 그는 어쩔 수 없이 1 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입건정 요구에 의거하다. 신분증 사본; 3. 통지서 1 부, 자료 3 부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생각해 보니 옳지 않다. 입건정은 도대체 어떻게 등록한 것입니까? 항소인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7 월 4 일, 나는 법원에 가서 입건하여 등록할지 물었다. 언제 입건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 등록되지 않고 항소인의 추궁에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항소인은 항소인의 항소권 효력을 상실하고 법정 소송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입건정은 등록만 하면 안 된다고 거듭 약속했다. -응? 이후 항소인은 7 월 1 1 일, 6 월 65438+2 월 19 일 각각 입건정에 가서 언제 입건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매번 답을 얻을 때마다:? 기다리는 것 외에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 사후 자백을 막기 위해 법정을 찾을 때 녹음증거가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입건정이 이렇게 답장을 했지만, 항소인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럼 규정에 따라 입건해야 하는데 노동 논란은 언제 해결됩니까? 20 13 년 8 월 2 일 시 중급법원 주위원 원장에게 항의서를 보냈다. 20 13 년 8 월 4 일, 시인대 상임위원회 조장의주임에게 항의서를 보냈다. 20 14 10 17 은 각각' 평화법원 입건 분쟁 해결 촉구, 방문소송 중지' 라는 제목으로 랴오닝 성 고등인민법원 네트워크에 민원을 보냈다. 나의 노동 분쟁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화제를 위해, 나는 최고인민법원에 고소장을 보냈다. Com 누가 나를 위해 정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을 책임져야 합니까? " 제목에 대해 나는 국가신방국에 고소장을 보냈다.
항소인은 전임 및 시간제 법률 고문으로 20 여 년간 근무하며 소송권의 제한을 매우 중시한다. 65438 년부터 2002 년까지 항소인은 법을 준수하고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해 왔으며, 항소인에 대한 항소인의 침해와 위법 위약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판결" 은? 원고가 상술한 법정 기한 내에 본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자 원고의 소송은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사실과 맞지 않다. 해고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입건과 재판의 연결이 부족해서 제 1 심 법원은 입안 조건을 심사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조건을 준수하며 입건해야 한다. 항소인도 이미 20 13 년 6 월 25 일 평화지구법원에 노동쟁의소송을 제기했고, 입건법원에 노동쟁의신고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자료, 신분증 사본, 불접수통지서 사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입건정이 받아들였나요? 지도자는 철도와 관련된 모든 노동 분쟁 사건은 모두 등록만 하고 입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항소인은 정식 입건을 거부해 항소인의 정식 입건이 법정기한 15 일 노동쟁의소송을 제기했으며, 책임은 법원 입건정이 부담해야 한다. 1 심 법원은 일반 절차를 거쳐 항소인의 위법 위반에 대한 기본 사실이 명확해졌고, 항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피상소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무능? 오류 평가 식별 및? 마지막 탈락? 위법위약의 항소인은 각종 경로와 방식 (피항소인과의 소통, 조정, 민원, 상방 등) 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왔다. )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소송 요청과 주장을 반박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판결은 사실과 법률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재판 전에 다루어야 할 절차상의 문제; 하지만 재판 후 재판이 아니라 하는 거야? 혐의를 기각합니까? 판결, 이것은 법원 입안정과 재판정 사이에 소통 연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방법은 최고인민법원과 더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1 심 법원은 기소 기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 소송은 수리비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심양 중급 인민 법원
판결에 불복한 민사항소의 예 (2) 항소인: xx 회사, 거주지 xx, 통일사회신용코드 xx.
법정 대리인: xx 회장.
피항소인: xx, 남자, 한족, 2 1, 65438, 985 년 6 월 출생, xx, 주민등록번호 xx.
항소인은 안후이 xx 민초 xx 구 인민법원 (20 16) 제 xx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을 지정해 실체심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사실과 이유
1 심 법원은 xx 사와 xx 간의 경제분쟁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장기 대출 손실로 인한 분쟁으로, 평등주체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공무집행으로 인한 장기 대출 손실 분쟁 승인 여부" 정신에 따라 민사사건 수락 조건에 맞지 않아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인은 1 심 법원의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 공무 집행으로 인한 장기 대출 손실 분쟁의 승인 여부' 에 정의된 범위는 공무 집행 기간 중 단위 차입금을 제때 청산하지 못한 직원들의 분쟁이 민사사건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사건의 사실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제때에 회사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피항소인에게 대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항소인이 낸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항소인은 항소인이 서명한 xx 경제 손실 및 미지급 사무용품에 대한 성명이 평등주체 간의 차용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의 대출은 근무 중 공무를 집행하는 선불금이지만 이미 20 13 1 1 에서 xx 회사를 떠났다. 20 15 년 4 월 7 일,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재직 기간 동안 회사 대출에 관한 성명을 냈고, 피항소인은 이 대출금을 인정하고 서명을 했다. 항소인은 항소인이 이미 이직했지만 여전히 회사에 53535.62 원을 빚지고 있으며, 항소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서명했다. 따라서' 상황 설명' 은 평등주체 간의 차용증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중급 인민 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Xx 년 x 월 xx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