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국가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애국주의 교육과 민족단결교육을 견지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의 덕, 지혜, 신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제 4 조 의무교육 단계는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여 취학 전 이중 언어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이중 언어 교육은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로 교육 교수를 조직하는 교육 교수 모델을 가리킨다. 제 5 조 의무교육은 자치구 인민정부 통일계획, 주,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조정지도, 현 (시, 구) 인민정부 위주,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보조하는 체제를 실시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건전한 의무교육 목표 책임제를 세우고 의무교육 실시를 주요 지도자와 관련 책임자를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의무교육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본 방법 위반으로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퇴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발전 개혁, 재정, 인사, 조직, 공안, 공상, 세금, 문화, 위생, 민족 종교, 건설, 국토자원, 민정, 잔련 등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본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교육 자원을 할당하고 최적화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농목구와 재력이 약한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와 경제 선진 지역의 의무 교육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자치구의 경제 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과 단위가 외진 빈곤 지역의 의무교육을 지지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는 종교가 교육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은 의무교육법규의 시행, 교육교학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 상황은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 행정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의무교육 정보를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학생 제 13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학습 능력을 상실하거나 시력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적 장애 및 입학을 방해하거나 입학을 늦추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기타 적령아동, 소년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현급 이상 의료기관 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고 현지 향민정부나 현 (시, 구)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의 수와 분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근근입학범위와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접수하고 학생 모집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소수민족 학생은 최근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제 15 조 호적 소재지와 비호적 소재지에 입학한 적령아동, 소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 시 교육행정부가 확정한 학교에 입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그해 6 월까지 해당 관할 지역의 적령아동, 소년입학, 중퇴상황을 현 (시, 구) 교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도와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적령아동, 소년이 제시간에 입학하거나 중퇴하지 않은 경우, 현 (시, 구) 교육 행정부,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에게 입학을 촉구해야 한다.